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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네이처이앤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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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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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항지부 취재요청


포항시 남구 철강로 388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790-380) / 전화 054)278-1339 / 팩스 054)278-1881
2026년 8월 28일(금) / 지부장 : 신명균 / 담당 : 김영건 조직국장(010-4077-5191)  




선례가 없는 10시간에 걸친 심문회의 끝에 부당해고 판단하는 4가지 요건 모두 인정됐다.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를 노동자가 객관적으로 입증못해 부노는 기각
재심에서 노조 파괴를 위한 조합원 표적해고 반드시 인정받을 것

네이처이앤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6년 8월 31(월) 오전 11시 네이처이앤티 앞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순서 : 여는발언(신명균 금속노조 포항지부장)
투쟁발언(송무근 민주노총 포항지부장)
현장발언(조하영 네이처이앤티지회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조합원)
*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있는데 반해 위 4가지 요건에 관한 자료들은 구조적으로 대부분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해고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이유서와 답변서 그리고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1회,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 심문 횟수·시간의 부족, 사건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들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번 네이처이앤티 정리해고 사건에 있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상당 부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심문회의에 앞서 지난 7월 9일 쟁점설명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당사자들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심문회의는 7월 13일, 15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면서 쟁점설명기일을 포함 총 10시간에 걸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심도있게 파헤쳤습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북지노위는 지난 7월 31일 네이처이앤티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금속노조 조합원을 표적으로한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해달라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8월 27일 송달받은 판정서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네이처이앤티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노동자 8명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습니다.

○ 한편 부당해고와 함께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회사가 정리해고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들이 대부분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입증할 방법이 극히 제한적인 ‘사용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못한 것은 아쉬울 수 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 판정서를 송달받은 네이처이앤티는 해고자를 원직 복직 시켜야 합니다. 구제 명령의 이행결과통보서를 30일 이내로 경북지노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는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와 네이처이앤티 간의 단체협약 제38조는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초심 판정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강행한 네이처이앤티가 또다시 경북지노위의 구제 명령과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몽니를 부릴지 여부는 금속노조를 비롯해 지역 사회 모두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8월 2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네이처이앤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판정서 송달에 따라 8월 31일 11시 네이처이앤티 정문 앞에서 네이처이앤티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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