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한화오션 온열질환 사망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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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27 17:43조회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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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8-27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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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취재요청
8월 27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폭염기준 초과한 작업장 체감온도 34.2℃, 노동자 사망. 조사도 없이 온열질환 아니라는 노동부와 한화오션
개요
■ 제목 : 정부 폭염기준 초과했지만 온열질환은 아니라는 노동부와 한화오션
한화오션 온열질환 사망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8월 28일(금) 15시
■ 장소 : 통영고용노동지청 앞
■ 순서 :
발언1: 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발언2: 금속노조 경남지부
발언3: 김유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장
발언4: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발언자 및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박재영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2277-0886
○ 2026년 8월 25일(화) 15시 08분경,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조립5공장 3BAY 서편 H.5571-122-R1에서 오전 8시부터 블록세팅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한 명이 15시경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노동부는 폭염대비 사업장 대응지침에서 폭염으로 인해“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 제4항)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해자가 작업하던 작업장의 체감온도는 34.2도였습니다.
○ 작업장 온도가 이미 폭염작업 기준을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재해자가 착용한 두꺼운 작업복과 마스크, 보안경 등으로 인해 재해자가 체감했을 온도는 더욱 높았을 것입니다.
○ 이에 노조는 중대재해 발생 직후 작업중지를 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사고 현장에 나온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해 작업중지를 해제했습니다.
○ 법과 노동부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당시 작업장 온도는 폭염기준을 3.2℃나 초과했고, 작업복 등 보호장비로 인해 인체 체감온도는 더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노동부와 사측은 왜 급성심근경색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온열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 한화오션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40여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서만도 이번이 벌써 30번째 온열질환 산재 사고입니다.
○ 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6년 폭염 재난 방지를 위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을 범정부 차원 대책기간으로 선정하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폭염 취약사업장 선정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폭염 작업장소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를 온열질환이 아니라며 노조가 취한 최소한의 작업중지마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 정부 폭염대책 마저 무시하고 있는 노동부와 한화 자본의 행태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은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동부와 한화오션 자본의 서류상에만 있는 폭염대책을 규탄하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재발 방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