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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HL만도 본사 압수수색, 정몽원 회장 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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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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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월 27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HL만도 본사 압수수색, 정몽원회장 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
- HL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중대재해 정몽원이 책임져라!



개요

■ 제목: HL만도 본사 압수수색, 정몽원 회장 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8월 27일(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주최: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 순서:
사회)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김홍일
여는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발언1)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성수 수석부지부장
발언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상은 노동위원장(유족 법률대리인)
발언3)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고 김승모 대책위원)

■ 문의: 정우준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7


※ 각 발언의 내용은 첨부된 발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몽원 회장 중처법 및 불법파견 위반 법리의 경우 첨부된 고소·고발장 요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는 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20대 청년이었던, 고 김승모 노동자가 만도 평택공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날로부터 한 달이 훌쩍 지났지만 유가족은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고가 나고 보름이 더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모든 경영 결재가 이루어지는 공장 본관 8층이나 판교 본사, 기흥에 있는 회장 집무실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도의 진짜 사장, 정몽원 회장은 왜 수사 대상이 아닌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회장은 그동안 만도 최고권력자로서 그룹 전반의 주요 현안 결재권을 직접 행사해 왔습니다."회장께서 인지해야 하거나 의사결정 하실 내용"을 매일 보고하는 내부지침과 지시도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했다면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평택공장 사무실 일부만 수색한 것은 명백하게 사측의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준 부실 수사입니다. 정몽원 회장을 중처법 위반 피의자로 즉각 입건해야 합니다. 회장 집무실과 만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휴대폰 포렌식을 포함한 엄정한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만도 전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안전보건진단 명령도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겠지만 꼬리자르기 식으로 사고를 축소·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더 큰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철저히 밝혀야할 당국이
늦장 수사로 시간을 벌어주고 엉뚱한 곳만 조사해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도의 정몽헌 회장은 국회 출석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실수사 의혹에 놓인 노동부도 추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진보당 국회의원으로서 20대 청년의 죽음을 무겁게 다루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따르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1]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성수 수석부지부장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만도지부입니다. 평택공장에서 중대재해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노동자들은 아직도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한 공장의 단순한 사고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난 설비만 조사해서는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 기준은 적절했는지, 위험작업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인력 운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지했는지, 노동강도를 높이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본사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합니다.

이번 감독은 현장 확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운영되었는지,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관리·감독되었는지, 인력 운영과 작업관리 과정에서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된 것은 없었는지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 안전진단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위험성 평가, 작업 절차, 인력 운영, 노동강도, 외주작업 관리 등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비용과 효율보다 앞서야 합니다. 철저한 감독과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통해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조사와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상은 노동위원장

참담한 심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유족법률대리인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족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책임이 있는 정몽원 회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책임을 자인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는 점, 정몽원은 에이치엘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에이치엘만도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라는 점, 사업보고서에 정몽원에 대하여 ‘업무총괄 및 대외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위해 ‘그릅총괄’을 업무분야로 적시된 점, 2025. 2. 6.자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2025년 안전보건 계획 승인’이 상정되었고, 정몽원이 이사로 참석하여 찬성하여 회사의 연간 안전보건 계획를 최종적으로 승인 의결한 점, 정몽원이 부재 중일 때도 일일보고 및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 조성현을 거치지 않고 직접보고 받고 의사결정한 점, 안전보건책임자 김현욱은 현재 비등기임원의 신분으로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결정 승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몽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정몽원은‘구형기계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는 안전확보의무위반, 도급에 따른 안전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망인의 사망을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철처한 수사가 요구됨에도, 노동부는 유족들이 정몽원을 고소하기 전까지 입건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은 평택공장과 하청업체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에이치엘만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안전보건 관련 보고·결재 문서와 전자정보를 확보)를 위해 정몽원이 실재 집무하는 장소를 포함한 에이치엘만도 본사, 휴대폰, 사내보안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를 즉각 실시하라.
수사 과정에서 에이치엘 만도 측의 책임회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바, 정몽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포함한 정몽원 HL그룹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만약 이와 같은 수사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유족은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간주하고, 노동부는 수사의 주체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발언문3]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고 김승모님 사망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가. 모든 증거는 HL만도를 가리킵니다. 고 김승모님은 하청업체인 피아로딕스 소속이었지만, 피아로딕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도 원청이며, 작업 지시를 하는 것도 원청이었습니다.

당연히 직접고용해야 할 업무에 인원 충원을 하지 않고 용역,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할 때, HL만도가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완전 도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외주화는 사용자로서의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본의 욕망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요. 정상적인 도급계약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지어 도급의 형식조차도 갖추지 않은 '그냥 불법'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법파견은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초과착취하고 위험한 상황에 내모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원청의 불법파견이 누군가의 죽음으로만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리셀 23명의 죽음 이후에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비상구 대피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고 김충현님의 죽음 이후에야 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원청이 인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홀로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왜 정부의 감독은 노동자의 죽음 이전에는 그 현장에 닿지 않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는 고 김승모님의 죽음에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 김승모님 죽음의 원인이 따로 있고 살펴보니 불법파견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파견이 바로 김승모님 죽음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업지시를 하지만 외주화를 했다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여러개 업체가 동시 작업을 하는데도 안전관리자를 세우지 않는 무감각,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그 무책임함이 바로 죽음의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죽음 이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불법파견 감독과 조사가 이 많은 죽음 이후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단에서 수많은 하청, 파견노동자들이 원청의 지시를 받으며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HL만도의 불법파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리셀 이후에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고 김충현님 죽음 이후에도 놓치고 있었던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데도, 이 왜곡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후의 죽음은 전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별첨] 고소·고발장 요지

고 김승모 대책위 법률팀

1. 사건 개요

  2026. 7. 22. 12:48경 에이치엘만도 주식회사(이하 ‘HL만도’) 평택공장 ABS가공 E동 HCUMK 4라인에서, 하청업체 피아로딕스 소속 청년 노동자 고 김승모(1998. 7. 9.생, 당시 만 28세)가 MCT(머시닝센터) 12호기 설비 내부에서 윤활 상태를 점검하던 중, 원청 작업자가 내부 진입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설비를 가동함으로써 탱크 벽과 이동식 설비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날 14:40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① 원·하청 구조를 가장한 위법한 고용관계(불법파견)와 ② 그 구조가 만들어 낸 안전조치와 안전관리의 공백(산안법·중처법 위반)이 결합하여 발생한 전형적인 중대재해이다.

  이에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법률팀은 대책위원회와 유족 등을 대리하여 정몽원 에이치엘(HL) 그룹 회장,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 그리고 HL만도 회사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하게 되었다.

2. 고소ㆍ고발인

• 고소인 : 피해자 망 김승모 유가족
• 고발인 : 1. 만도 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
   2.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 고소고발 대리인 : 위 고발인 1.의 법률팀 소속 법무법인 두율(권영국, 김하나, 김병욱, 김예니), 새날법률사무소(변호사 김상은, 변호사 김차곤), 법무법인 덕수(신하나, 윤영환, 손익찬)  


3. 피고소ㆍ고발인

가. 파견법 위반(무허가 근로자파견 및 파견 대상 업무 위반)
• 회사 : HL만도 주식회사
• 개인 : 조성현(HL만도 대표이사), 김○○(하청업체 대표, 파견사업주)

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회사 : HL만도 주식회사
• 개인 : 정몽원(HL그룹 회장/HL만도 사내이사), 조성현(HL만도 대표이사)

4. 고소ㆍ고발 이유

가. 파견법 위반(무허가 근로자파견 및 파견대상업무 위반)

1) 요지

• HL만도는 2013년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을 사실상 중단한 채 부족한 설비 보전(유지·보수) 인력을 외주화하여 왔고, 그 결과 조합원 평균 근속 29.4년, 평균 연령 53.2세의 초고령 인적 구조가 고착되었다.
•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는 HL만도에서 설비 보전 업무를 하던 정규직 직원이 희망퇴직 후 설립한 상시근로자 4명 규모의 개인사업체로서 HL만도 정규직이 하던 동일 업무(설비 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HL만도는 이를 통해 임금 비용을 낮추고 사용자책임을 회피해오고 있다.
• HL만도와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 간에는 정식 도급계약서도, 개별 작업 견적서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은 ‘일의 완성’에 대한 사전 확정 대가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작업량(노무)에 따라 사후 정산되었다.
•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에 상주하거나 필요에 따라 투입되어 원청인 HL만도 관리자로부터 일별 작업 대상(호기)과 작업 내용을 직접 지시받았고, 작업 완료 후에도 원청 관리자에게 먼저 보고한 다음, 사후적으로 소속 업체 대표에게 통보하였다.
• 결국 계약의 명칭·형식만 도급일 뿐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는 파견사업 허가가 없고, 생산설비 보전 업무는 파견 대상 업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파견법이 이중으로 금지하는 파견을 장기간 반복한 것에 해당한다.

2) 죄책

피고소·고발인
지위
위반 규정
처벌 규정
김○○(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
파견사업주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제5조 제5항·제1항(파견대상업무 위반)
제43조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성현(HL만도 대표이사)
사용사업주 대표이사
제7조 제3항(무허가 파견 역무 수령),  제5조 제5항·제1항(파견대상업무 위반)
제43조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에이치엘만도(주)
법인 사용사업주
대표자·사용인 등의 각 위반행위
제45조(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



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위반,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반 등

1) 정몽원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다.

• 정몽원은 1989년 만도기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고, 2008년 만도 재인수 후 2012. 10.까지 만도의 대표이사 회장, 2017. 10. ~ 2021. 11. 만도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만도는 2022. 9. 5.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주식회사 만도’에서 ‘에이치엘만도 주식회사’로 변경함.
 2014. 9. 사내이사 취임 후 현재까지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배구조상으로도 HL만도를 간접지배하는 HL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2014년 인적분할·공개매수를 통해 만도 지분 직접 보유를 HL홀딩스 지분 보유로 전환하여 지배 방식만 간접화하였을 뿐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정몽원의 HL만도에 대한 실질적 총괄 지위는 회사 스스로도 인정하는바, 사업보고서에 그의 이사 선임 배경을 ‘당사 업무 총괄 및 대외 업무수행의 안정성’으로 기재하였다. 실제로 정몽원은 그룹 계열사 임원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였고, 각 부서가 정몽원에게 직접 보고·결재를 받았다. 이는 정몽원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보수 역시 연 38억 2,100만 원으로 조성현 대표이사의 3배 이상이다.

• 결국 정몽원은 조성현을 등기상 대표이사로 두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HL만도의 경영을 좌우하는 최종적 의사결정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위반)

  법원은 “외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는 듯한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그 실질이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특유하고 빈발하며 예견가능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4. 9. 선고 2025고단169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16.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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