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승모대책위, 만도 평택공장 작업중지 해제 의견서 평택지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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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26 07:51조회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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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8-26 0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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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010-9674-1247 정우준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010-6531-0505 전주희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발송일 : 2026년 8월 25일 (금) <총 11쪽>
대책위, 만도 평택공장 작업중지 해제 의견서 평택지청에 제출
- 고용노동부, 실질적 안전조치 미흡한 채 작업중지 해제 승인하면 안될 것
1. 만도 사측은 지난 8월 20일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위한 해제심의위원회를 신청했으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8월 21일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평택지청은 심의 결과(2번 별첨자료) ‘불승인’ 결과를 만도 사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불승인 사유를 “관리적 대책은 적절하나, MCT설비에 대한 공학적 대책(인터락 설치)이 미흡하여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HL만도의 작업중지 해제신청에 관한 평택지청의 의견은 단지 ‘인터락’만 설치하면 작업중지해제에 필요한 조치가 종결된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큽니다. 단지 인터락뿐만 아니라 재가동을 막기 위한 방호조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 관리적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4. 이에 ‘만도 고 김승모 대책위’는 작업중지 해제 관련 의견서를 평택지청에 제출하면서 항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5.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1. 만도 평택공장 故김승모 노동자 중대재해 작업중지 해제 관련 의 견 서
2.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만도에 발송한 ‘중대재해 관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 노·사 합의 권고’ 공문(8월 5일자)
3. 경기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중대재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별첨1]
만도 평택공장 故김승모 노동자 중대재해 작업중지 해제 관련
의 견 서
2026.8.24.
만도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LH만도 주식회사에 제출한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2026.8.21.)’ 에 대한 ‘만도 고 김승모 대책위’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위반 조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ㆍ청소ㆍ급유ㆍ검사ㆍ수리ㆍ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는 다층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1) 동력작동 기계의 정비 등 작업시 기계의 운전이 정지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덮개가 설치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2) 제1항에 따라 기계 운전이 정지된 경우 다른 사람이 기계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 기동장치에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 잠금장치가 임의로 해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함(열쇠보관, 표지판 설치 등)
3) 아울러 제2항의 조치로도 임의 해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HL만도의 작업중지 해제신청에 관한 평택지청의 의견은 단지 ‘인터락’만 설치하면 작업중지해제에 필요한 조치가 종결된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큼. 단지 인터락뿐만 아니라 재가동을 막기 위한 방호조치, 작업지휘자 배치 등 관리적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기 때문임.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와 같은 관리적 대책은 물리적으로 현상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다’라는 서류가 작성되면 마치 대책의 이행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음. 예를 들어 ‘앞으로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겠다’라고 대책을 세우면 마치 그것이 대책의 수립과 이행이 동시에 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음. 그러나 관리적 대책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임. 지속적 이행의 담보는 결국 평택지청이 이미 공문으로 HL만도 측에 지시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6호).
2. 작업중지명령 현황
- 평택지청 작업중지명령 범위 : MCT 설비 내부에서의 유지 보수, 수리 등 작업 일체 (사진 1 참조)
- 이는 해석하면 ‘가동은 할 수 있지만 안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임. 그러나 이는 실제 작업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음. 현실 MCT 작업은 수시로 설비 내부를 들락거리기 때문에 이 명령이 지켜지려면 모든 설비가 작업 도중에 멈춰야 함.
- 현재 HL만도 현장에서는 후면 점검구를 개방하고 설비 내부로 진입하는 작업만 겨우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며, 일부 공정에서는 작업도구를 임의로 개조하고 감전위험이 있는 설비 위에 올라가 칩제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중지명령을 회피하며 가동을 이어가는 등 위험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사진 2 참조)
- 현장에서는 에러처리, 수리, 유지보수의 경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안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해도 통제가 불가능함. 애초에 통제가 불가능한 명령을 내린 평택지청의 책임이 가장 큼
- 추가로 HL만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중지명령이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함. 이처럼 명확하지 않은 명령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동은 할 수 있고 유지보수만 안하면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무리한 가동을 유발할 수 밖에 없음. 예를 들어, 전기/화학 등의 설비에서 필요한 유지보수를 수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설비를 가동하는 것은 화재폭발 등의 심각한 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큼
- 통제 불가능한 방식의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이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평택지청의 무책임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제라도 작업중지 대상 설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함. 원칙적으로는 전원차단부 LOTO 조치가 안되어 있는 모든 설비가 대상이 되어야 함.
- 8월 21일 평택지청은 사측이 제출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을 반려했음. 부실한 안전조치를 지적하고 반려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평택지청이 제시한 안전조치는 ‘인터락 설치’로 한정되어 있음. 이는 MCT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중대재해 가능성을 감안하지 못한 조치임, 실질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3. 회사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사측은 후면점검구에 인터락 설치, 비상정지버튼에 LOTO 덮개 설치를 안전조치로 계획하고 있으며, 비상정지버튼 덮개는 대부분 설치가 끝난 상태이며, 후면점검구 인터락은 아직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
- 공학적인 조치 외 관리적인 방안도 평택지청에 제출되었으나, 노사협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전사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공학적인 대책 및 관리적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발방지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노사간의 이견으로 협의가 중단되었음
■ 점검구 인터락의 한계
- 이번 중대재해는 유지보수를 위해 설비에 진입한 노동자가 있었음에도 설비가 가동되어 발생했고, 점검구의 인터락은 이러한 사고를 막기위한 1차적인 안전장치는 될 수 있으나, 인터락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가공설비의 유지보수는 설비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전원공급 및 재기동 조작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련 작업자 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만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재기동 할 수 있도록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운영하고 관련 기구(잠금장치, 태그 등)을 준비해야 함 (사진 3 참조)
- 인터락만으로 설비를 중단시키고 내부에서의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설비의 전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① 휴먼에러로 인터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② 설비의 예상치 못한 작동(제어프로그램의 버그나 허점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부적절하게 설치된 비상정지버튼 덮개
- 사측은 LOTO관리를 위해 비상정지버튼에 덮개를 설치했음(사진 4 참조), 비상정지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버튼을 복귀시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방법임
- 원칙적으로 비상정지버튼은 한번에 손바닥으로 누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지만 덮개를 설치하면 다급한 상황에서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
-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정지버튼에만 LOTO관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임.
비상정지장치의 주변에서 보호 덮개의 사용은 의도치 않은 구동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와 다른 방법을 실시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해야 한다.
보호 덮개는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부분, 거친 표면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모서리나 끝부분은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고, 표면은 만지기에 부드러워야 한다.
비상정지장치를 의도치 않은 구동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작동하도록 의도된 비상정지장치의 경우, 예견할 수 있는 기계 운전자의 어떤 위치나 그것들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바닥으로 구동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지 않아야 한다.
-KS B ISO 13850
4. 재발방지방안 관련 대책위 안
■ 공학적 조치
1. 후면 점검구 인터락 설치
2. 메인전원부 LOTO 잠금장치 설치
3. 비상정지버튼 덮개 제거
■ 관리적 조치
1. 유지보수작업 관련 기준 마련
- 설비운전 작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관리자 입회하에 보전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절차를 엄격하게 적용
- 설비운전 작업자가 단독으로 무리하게 수리 및 정비 등의 작업을 시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
2. 유지보수작업 관련 매뉴얼 확립
- 작업계획서 및 작업허가절차 운영
- 작업지휘자(관리자) 배치 및 역할 명문화
- LOTO 작업절차 명시
3. 외주작업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운영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적정수급인 선정 절차 명문화
- 외주작업시 유지보수작업 매뉴얼 명문화 (직영 작업과 구분하여)
- 혼재작업시 안전관리조정자 지정
[참고] 정상적인 유지보수 작업관리 및 LOTO 절차
1. 유지보수작업 관련 기준(매뉴얼)에 따라 설비운전 작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관리자 입회하에 보전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
2. 작업계획 및 작업허가 절차 운영: 설비운전작업자의 역할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배치되어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허가 절차를 거쳐 작업을 진행해야 함. 이 과정에서 관리자는 혼재작업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간 조율을 수행해야 함
3. 설비 전원 차단 및 전원부/시동조작부 잠금 : 해제키는 관련작업자 전원이 소지
4. 점검구 개방 및 유지보수 작업 실시 : 관리자 입회하에 진행
4. 작업종료 후 점검구 폐쇄
5. 관련 작업자 전원 입회하여 전원부/사동조작부 잠금 해제
6. 확인 및 작업 완료
[사진 ] 평택지청 작업중지명령서
[사진 ] 임의로 변경한 작업도구와 작업방식
[사진 ] LOTO관리가 필요한 메인전원부
[사진 ] 비상정지버튼에 설치된 덮개
[별첨2]
[별첨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