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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불법 직장 폐쇄, 노조 탄압 하나머티리얼즈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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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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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충남지부
보도자료
8월 24일 배포 | 지부장 이상호 | 전화 041) 549-4344 | 담당 : 정무빈 미조직부장 010-9720-3272 albacnu@gmail.com

파업시작 15분 만에 유례없는 불법 직장 폐쇄
지침과 동시에 밤 9시 직장 폐쇄 신고, 명백히 준비된 공격적 직장 폐쇄  
불법 직장 폐쇄 하나머티리얼즈 규탄 기자회견
근로기준법에도 미달하는 암울한 노동조건
임원 평균 연봉 9억 5천만원, 임원들은 성과금 잔치할 때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이러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조 만들었으나, 직장폐쇄하고 현장 출입 원하면 탈퇴 종용


개요

■ 제목: 불법 직장 폐쇄, 노조 탄압 하나머티리얼즈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8월 24일(월) 오후 1시
■ 장소: 고용노동부 천안 지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 하나머티리얼즈 지회
■ 순서:
발언 1 - 금속노조 충남지부 송승호 부지부장
발언 2 - 금속노조 충남지부 하나머티리얼즈 지회 이제현 지회장
발언 3 - 금속노조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
문의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정무빈 미조직부장 (010-9720-3272)



○ 유래 없는 불법 직장 폐쇄에 맞서 2026년 8월 24일 (월) 13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하나머티리얼즈지회 노동자들과 충남지부 담당자들이 모여 공격적 직장 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송승호 부지부장은 사측이 교섭에서 개악안을 제시하면서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폐쇄 공고를 붙인 점을 지적하며 이것은 명확한 선제 공격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탈퇴서를 제출하면 출근할 수 있도록 한다며 탈퇴 문자를 가지고 오게 한 점을 지적하며 조합 파괴의 목적이 분명함을 규탄하였다.
 
○ 충남지부 하나머티리얼즈지회 이제현 지회장은 지침이 나오자 마자 직장 폐쇄가 신고된 점, 파업의 타격이 발생하기 전 쟁의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직장폐쇄를 단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명백한 공격적 불법, 직장 폐쇄인 것을 지적하였다. 대화와 교섭으로 노동조합과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 금속노조 충남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사측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짚었다. 조세화 변호사는 직장 폐쇄는 명시적으로 회사의 쟁의권이 보장되지 않지만, 노동조합과 현격한 힘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방어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을 짚으며, 노동조합의 지침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점, 쟁의행위 시작과 동시에 직장폐쇄가 공고된 점을 들어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직장폐쇄가 아닌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직장 폐쇄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사측의 기본권 침해는 심각한 불법 행위임을 규탄하였다.

○ 금속노조 충남지부 송승호 부지부장과 이제현 지회장은 증빙자료를 포함한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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