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 김승모 청년 노동자 관련 HL만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불법파견 고소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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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24 13:52조회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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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8-24 1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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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010-9674-1247 정우준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010-2728-2346 박세연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발송일 : 2026년 8월 24일 (월) <총 2쪽>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산재사망 관련
HL만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불법파견 고소고발 기자회견
- 대책위 및 유가족, 실질적 경영책임자인 정몽원 HL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 중대재해 발생 원인으로 불법파견으로 인한 소통의 단절 제기, HL만도와 조성현 대표이사 고소고발
개요
■ 제목: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산재사망 관련 HL만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불법파견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8월 24일(월) 10시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 순서:
사 회 : 김홍일 |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발언1 : 투쟁경과 및 고용노동부 규탄-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발언2 : 고소고발 취지 – 권영국 변호사 | 법무법인 두율
발언3 : 고소인 – 고 김승모 님의 유가족(어머니)
발언4 : 고발인 대표 – 정성수 | 금속노조 만도지부 수석부지부장
<첨부자료>
1. 고소·고발장 요지 (2쪽)
2. 만도 고 김승모 대책위의 고용노동부 요구안 및 설명
3. 만도 고 김승모 님 유가족 발언문(어머니)
고소·고발장 요지
권영국(변호사, 법무법인 두율)
1. 사건 개요
2026. 7. 22. 12:48경 에이치엘만도 주식회사(이하 ‘HL만도’) 평택공장 ABS가공 E동 HCUMK 4라인에서, 하청업체 피아로딕스 소속 청년 노동자 고 김승모(1998. 7. 9.생, 당시 만 28세)가 MCT(머시닝센터) 12호기 설비 내부에서 윤활 상태를 점검하던 중, 원청 작업자가 내부 진입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설비를 가동함으로써 탱크 벽과 이동식 설비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날 14:40경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① 원·하청 구조를 가장한 위법한 고용관계(불법파견)와 ② 그 구조가 만들어 낸 안전조치와 안전관리의 공백(산안법·중처법 위반)이 결합하여 발생한 전형적인 중대재해이다.
이에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법률팀은 대책위원회와 유족 등을 대리하여 정몽원 에이치엘(HL) 그룹 회장, 조성현 HL만도 대표이사, 그리고 HL만도 회사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하게 되었다.
2. 고소ㆍ고발인
• 고소인 : 피해자 망 김승모 유가족
• 고발인 : 1. 만도 평택공장 청년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
2.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 고소고발 대리인 : 위 고발인 1.의 법률팀 소속 법무법인 두율(권영국, 김하나, 김병욱, 김예니), 새날법률사무소(변호사 김상은, 변호사 김차곤), 법무법인 덕수(신하나, 윤영환, 손익찬)
3. 피고소ㆍ고발인
가. 파견법 위반(무허가 근로자파견 및 파견 대상 업무 위반)
• 회사 : HL만도 주식회사
• 개인 : 조성현(HL만도 대표이사), 김○○(하청업체 대표, 파견사업주)
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회사 : HL만도 주식회사
• 개인 : 정몽원(HL그룹 회장/HL만도 사내이사), 조성현(HL만도 대표이사)
4. 고소ㆍ고발 이유
가. 파견법 위반(무허가 근로자파견 및 파견대상업무 위반)
1) 요지
• HL만도는 2013년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을 사실상 중단한 채 부족한 설비 보전(유지·보수) 인력을 외주화하여 왔고, 그 결과 조합원 평균 근속 29.4년, 평균 연령 53.2세의 초고령 인적 구조가 고착되었다.
•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는 HL만도에서 설비 보전 업무를 하던 정규직 직원이 희망퇴직 후 설립한 상시근로자 4명 규모의 개인사업체로서 HL만도 정규직이 하던 동일 업무(설비 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HL만도는 이를 통해 임금 비용을 낮추고 사용자책임을 회피해오고 있다.
• HL만도와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 간에는 정식 도급계약서도, 개별 작업 견적서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은 ‘일의 완성’에 대한 사전 확정 대가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작업량(노무)에 따라 사후 정산되었다.
•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에 상주하거나 필요에 따라 투입되어 원청인 HL만도 관리자로부터 일별 작업 대상(호기)과 작업 내용을 직접 지시받았고, 작업 완료 후에도 원청 관리자에게 먼저 보고한 다음, 사후적으로 소속 업체 대표에게 통보하였다.
• 결국 계약의 명칭·형식만 도급일 뿐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는 파견사업 허가가 없고, 생산설비 보전 업무는 파견 대상 업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파견법이 이중으로 금지하는 파견을 장기간 반복한 것에 해당한다.
2) 죄책
피고소·고발인
지위
위반 규정
처벌 규정
김○○(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
파견사업주
제7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제5조 제5항·제1항(파견대상업무 위반)
제43조 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성현(HL만도 대표이사)
사용사업주 대표이사
제7조 제3항(무허가 파견 역무 수령), 제5조 제5항·제1항(파견대상업무 위반)
제43조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에이치엘만도(주)
법인 사용사업주
대표자·사용인 등의 각 위반행위
제45조(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
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위반,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반 등
1) 정몽원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다.
• 정몽원은 1989년 만도기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고, 2008년 만도 재인수 후 2012. 10.까지 만도의 대표이사 회장, 2017. 10. ~ 2021. 11. 만도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만도는 2022. 9. 5.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주식회사 만도’에서 ‘에이치엘만도 주식회사’로 변경함.
2014. 9. 사내이사 취임 후 현재까지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배구조상으로도 HL만도를 간접지배하는 HL홀딩스의 최대주주로서, 2014년 인적분할·공개매수를 통해 만도 지분 직접 보유를 HL홀딩스 지분 보유로 전환하여 지배 방식만 간접화하였을 뿐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정몽원의 HL만도에 대한 실질적 총괄 지위는 회사 스스로도 인정하는바, 사업보고서에 그의 이사 선임 배경을 ‘당사 업무 총괄 및 대외 업무수행의 안정성’으로 기재하였다. 실제로 정몽원은 그룹 계열사 임원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였고, 각 부서가 정몽원에게 직접 보고·결재를 받았다. 이는 정몽원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보수 역시 연 38억 2,100만 원으로 조성현 대표이사의 3배 이상이다.
• 결국 정몽원은 조성현을 등기상 대표이사로 두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HL만도의 경영을 좌우하는 최종적 의사결정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2)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위반)
법원은 “외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는 듯한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그 실질이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특유하고 빈발하며 예견가능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4. 9. 선고 2025고단169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16. 선고 2024고단45 판결).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내지 5호 및 7호 등을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를, 같은 영 제5조 제2항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구형 설비인 MCT 12호기에는 1) 문이 열리면 기계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인터락 장치 미설치, 2) 기동장치 잠금 미이행 및 작업 중 표지판 미설치, 3) 작업지휘자 미배치, 4) 혼재작업 조정의무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소인 HL만도에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나, 마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혀 점검·이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거나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경영책임자인 피고소인 정몽원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이행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내지 5호 및 7호 등을 위반한 것이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경영책임자인 피고소인 정몽원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미이행을 시정할 관리상의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이를 위하여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피고소인 정몽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하수급인의 산재예방 조치능력을 평가·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함에도(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이러한 평가·확인 절차 자체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하청업체에게 상시적으로 위험 작업이 맡겨지도록 방치하였는바,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제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9호 위반에 해당한다.
3) 예비적 주장: 조성현도 정몽원과 함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
• 조성현은 2021. 3. 19. 사내이사 취임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 2024. 3. 26. 중임. 종전 조성현·김현욱 각자 대표 체제였으나 2026. 3. 26. 정기주주총회 이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어 사고일 당시 유일한 대표이사였다.
• 대표이사 외에 HL그룹 부회장 및 자동차섹터장(HL그룹 자동차부품 사업부문 총괄) 겸직, 생산·인력·예산·안전보건 최종 결재권 및 대표권 보유한다.
• 정몽원을 사업총괄책임자로 볼 수 없다면 조성현이 사업총괄책임자에, 정몽원을 사업총괄책임자로 보는 경우 조성현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지위를 고려하면 정몽원과 중첩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4) 죄책
피고소·고발인
죄 명
근거 조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38조·제63조 위반, 제167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HL만도(주)
〃 (법인)
제173조 양벌규정
정몽원(HL그룹 회장, HL만도 사내이사)
(예비)조성현(부회장, HL만도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제4조·제5조 위반, 제6조 제1항(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HL만도(주)
〃 (법인)
제7조 양벌규정(50억원 이하 벌금)
5. 결 론
이 사건은 우연에 의하거나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① 동력기계 정비 작업 시 필요한 운전정지·잠금장치·작업지휘자 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이행되지 않았고, ②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확인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전무하였으며, ③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복수 수급업체의 혼재작업에 대한 시기·내용 조정과 작업구역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다.
HL만도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지며, 나아가 위 각 위반사실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아니하고, 도급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위반),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5조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가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에도 그대로 포섭된다.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책임은 피고소인 HL만도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고소·고발인들은, 피고소인 정몽원이 HL그룹 회장이자 HL만도 사내이사로서 계열사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의사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여 온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인 정몽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에 따른 처벌을 구하며, HL만도 대표이사인 피고소인 조성현 또한 중첩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피고소인 HL만도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끝.
만도 고 김승모 대책위의 고용노동부 요구안 및 설명
1. 故 김승모의 죽음은 정몽원 회장의 책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피의자로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입건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 故 김승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정몽원 HL그룹 회장은 계열사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 조직 ·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몽원 회장은 고용노동부의 수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몽원 회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2.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정몽원 HL그룹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핸드폰 포렌식 수사 등을 포함한 강제수사 진행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종적 의사결정권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누가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지 밝힐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엄중한 수사를 통해 김현욱 CSO, 조성연 대표이사, 정몽원 회장 중 최종적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가 HL만도 평택공장 8층의 김현욱 CSO 집무실, HL만도 본사 8층의 조성연 대표이사 집무실, HL홀딩스 기흥본사의 정몽원 회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즉각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3. HL만도 평택공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HL만도 전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명령 시행해야 합니다.
- 이미 故 김승모를 죽음으로 내몬 것과 동일한 종류의 끼임사고가 HL만도 전사에 걸쳐 발생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일한 위험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HL만도 평택공장 뿐만 아니라 HL만도 전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명령이 필요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4. HL만도 평택공장에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조차 위반하고 있습니다.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한 제대로 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져야 하며, 작업중지 해제절차는 엄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는 ‘사업장 내에 중대재해 발생작업과 동일한 작업이 있고, 그 동일한 작업이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 HL만도 평택공장에 내려진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은 지침보다 극히 협소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HL만도는 아직 재발방지대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을 진행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준거하여 HL만도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엄중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도 고 김승모 님 유가족 발언문(어머니)
만도의 만행 앞에 우리 아들이, 28살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산업현장에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너무나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부모는 오늘도 아들이 있는 빈소로 향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작업 현장은 참으로 참담했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