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만도의 기습적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21 15:14조회133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260821_만도_작업중지_해제_시도_규탄_성명_보도자료.hwp
(643.5K)
34회 다운로드
DATE : 2026-08-21 15:14:42
관련링크
본문
[성명] 만도의 기습적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규탄한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010-9674-1247 정우준 / 010-2728-2346 박세연
만도의 기습적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규탄한다!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배제한 채 직원 서명으로 근로자 의견청취 다했다는 만도 사측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오늘(8월 21일) 오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는 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해제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바로 전날 만도 사측이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만도 고 김승모 대책위’는 김승모 사망사고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노력없이 오직 ‘작업재개’와 생산에만 몰두해 있는 만도 사측의 일관된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앞서,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HL만도 주식회사 대표에게 ‘중대재해 관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 노·사 합의 권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관련 공문에서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 제출 시에는 ‘해당 작업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니,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조합(근로자 대표)과 성실한 협의”를 통할 것은 권고하고 있다. 공문에서는 참고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임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만도 사측은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조치 관련 만도지부 산보위에서 어떤 심의·의결도 걸치지 않고 외주업체를 데려와 인터락 설치 작업을 강행하고, 일방적인 설명회를 통보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작업중지 관련 근로자 의견 서명부’를 돌려 서명을 받은 후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대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 ‘근로자 의견 청취’가 중요한 이유는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작업자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를 중요하게 판단하여, 현장의 위험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산보위에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서류만 갖춰 작업중지를 해제하려는 만도 기업은 이번 사안이 과연 지금껏 해온 방식 대로, 노조를 무시하고 현장의 근본적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되짚길 바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개선조치와 노조의 합이 없이 제출되는 작업중지 해제 신청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제 신청을 하기 전에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제대로된 감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만도에 다시한번 요청한다. 노조 의견을 무시한 기습적인 작업중지 해제 신청은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참여와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현장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2026년 8월 21일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