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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모비스 원청교섭 중노위 조정 미개시 결정, 창구단일화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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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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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8월 21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문제는 당사자 부적격이 아니라
원청 현대모비스의 ‘교섭거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미개시 결정을 계기로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창구단일화 폐기와 연계, 확장할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신청한 '중앙2026조정92(원하청) 현대모비스(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을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청 노동조합이 해당 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바도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5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최근 확립되어 가는 노조법 제2조제2호의 핵심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데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원하청 관계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거대한 모순이 발생하였다.

단일화 절차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만 비로소 시작된다. 즉 원청이 교섭 공고를 거부하며 절차의 첫 단추조차 꿰어주지 않으면, 중노위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질적 사용자성 심사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사건을 덮어버린다. 원청은 그저 '절차'를 무시하고 뻗대는 것만으로, '실질적 사용자'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빠져나갈 완벽한 면죄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원청의 위법한 교섭 거부를 노동조합의 자격 결격사유로 둔갑시켜 버렸다. 중노위가 심사했어야 할 사안은 우리 노조의 자격이 아니라, 원청의 교섭 거부 행위 그 자체였다. 결국 이번 중노위의 결정은 노조법 제2조 제2호라는 실체적 진실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절차적 한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법(제2조제2호)이, 낡은 절차(창구 단일화)에 의해 압사당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원청 사용자가 결정한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 스스로 직접 책임지게 만드는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노동조합 스스로의 힘으로 멈춤 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투쟁이 가로막힌 낡은 제도, 즉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투쟁과 연계하여 전면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8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금속노조 정책국장 윤혜정 010-3620-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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