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L만도 중대재해 종합감독? 노조는 패싱, 사측만 붙어 설명..."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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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20 10:32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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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0_고용노동부_평택지청_부실감독_규탄_성명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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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8-20 1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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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010-9674-1247 정우준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010-2728-2346 박세연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발송일 : 2026년 8월 20일 (목) <총 2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기가막힌 ‘만도봐주기’감독
무능하고 무력하고 부실한 감독을 중단하라!
- 이용우 의원실에 ‘종합감독 한다’허위보고 의혹
- 노동조합에는 계획도 알려주지 않고 회사 입장만 듣는 편파 감독
지난 8월 18일부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만도 평택공장에 중대재해 관련 감독에 착수했다. 그러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감독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조합의 참관과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어 현장의 문제점이 사측에 의해 숨겨지고 감춰지고 있다.
애초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감독을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없었다. ‘MCT설비가 작업중지 중이기 때문에 작업중지 해제 후 감독을 들어가겠다’는 발언을 들었던 대책위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250여대 MCT설비 중 고작 38대가 멈춰있을 뿐이다. 다른 지청의 경우 작업중지 명령과 무관하게 특별근로감독이나 그에 준하는 감독에 발빠르게 착수해 왔다. 그에 비해 평택지청은 노동조합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오만한 자세로 위와 같이 말도 안되는 감독 지연 구실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책위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지난 8월 13일 ‘고 김승모 중대재해 관련 감독청원서’를 평택지청에 제출했다. 소극적인 작업중지 명령으로 여전히 현장은 끼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만도 전 공장에 대해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산업안전 관련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이라는 점, 이번 중대재해가 불법파견과 단체협약 위반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산업안전+노동’이 결합된 ‘종합감독’을 수행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평택지청은 그 자리에서 수긍했으나, 바로 다음날 ‘일단 산업안전 감독부터’ 들어가겠다면서 불법파견 등의 문제를 뒤로 밀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8월 18일 15명의 산재예방과 감독관들로만 구성된 산업안전 감독에 들어왔으면서, 이용우 의원실이나 고용노동부에는 ‘종합감독’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허위보고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당장 ‘종합감독’에 걸맞는 계획과 인력을 수립했는지 감독계획서를 대책위 측에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은 노동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처벌하는 제도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독이어야 한다는 미명아래 감독계획을 노동조합에는 비밀로 하고 감독에 착수해왔다. 그 결과 감독은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감독관들이 오로지 ‘법의 잣대’만을 들이밀며 위법사항만을 적발하는 ‘건수 채우기’에 급급한 형태로 전락하고 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현장 노동자의 참관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사측과의 기계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배제된다.
이번 만도 평택공장에서 수행 중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감독은 이러한 부실하고 무력한 감독을 집약해 놓았다.
노동조합은 감독참여를 위해 사측에 ‘근태처리’ 협조를 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노동조합은 평택지청 감독관에게, ‘사측에게 근태처리 협조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감독관은 ‘노사자율의 문제일 뿐 감독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말만 돌아왔다. 그 결과 현장 감독에 사측 관리자 10여 명이 따라 붙어 단독작업 중인 곳에 ‘2인1조 작업 중’이라는 거짓설명을 하고, 밀폐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은 아예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감독을 방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택지청 감독관들은 당일 감독계획에 대해서조차 노동조합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측에게만 통보하며 감독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파견 관련 감독이다. 이용우 의원실이나 고용노동부에는 불법파견 포함한 감독에 착수했다고 보고하면서, 노동조합에는 ‘당신들이 청원인이니 하청업체 리스트를 제출해라’, ‘하청업체 리스트를 특정할 수 없으니 감독을 할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감독을 미루고 있다. 하청의 실태와 규모를 파악해달라는 청원에 하청업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감독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납득이 안 간다. 그것도 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는 감독의 행태는 노골적인 ‘만도봐주기’ 감독일 뿐이다.
평택지청은 부끄러움을 알라. 당신들은 노동부 노동감독관이다. 이름과 직에 걸맞게 감독하라.
2026년 8월 20일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