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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청년 목숨 앗은 HL만도, 미국공장서도 같은 끼임 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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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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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
 
보도자료

010-6531-0505 전주희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010-9674-1247 정우준 고 김승모 대책위 상황실
발송일 : 2026년 8월 18일 (화) <총 5쪽>



만도 반복된 끼임사고, 2023년에도 미국공장에서도 사망사고 있었다.  
2023년 미국 조지아 공장 정비 중 끼임사고, OSHA, ‘SERIOUS’ 처분
그러나 그룹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없어
2026년 평택공장에서 고 김승모 끼임사 반복




 HL만도에서 설비 정비·수리 과정의 협착 사고가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노동자가 설비를 정비하던 중 기계가 작동해 끼임 사망하고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기계 방호 위반을 ‘Serious’로 처분했지만, 3년 뒤인 2026년 7월 평택공장에서 다시 정비작업 중 하청노동자가 안전장치와 LOTO 미준수로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가 그동안 글로벌 안전관리체계와 사고 재발방지, CSO 중심의 안전 경영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과거 사고를 통해 확인된 위험이 실제 국내 사업장 안전대책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밝히고 있다.

 1. 2008년부터 반복된 ‘정비 중 설비가동·끼임’
 
금속노조 만도지부가 보유한 산업재해 자료에 따르면 원주공장에서는
- 2008년경 전기보전 노동자가 설비 수리 중 전원 가동으로 설비에 끼임돼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 2010년경에도 원주공장에서 설비 수리를 보조하던 노동자가 불시 라인가동으로 협착돼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다.
두 사고 모두 설비 수리·정비작업 중 다른 작업자의 설비가동으로 노동자가 협착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9년 12월에는 원주공장에서 지게차 협착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다. 당시 만도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며 ‘원인규명·책임규명·재발방지’를 요구했었다.

 평택공장에서도 2016년경 설비 보수 중 노동자가 기계 내부에 있는 상태에서 설비가 작동해 협착되는 유사사고가 있었다는 노동조합 조사와 언론보도가 있다.

2.  2023년 미국공장에서도 ‘정비 중 설비작동→끼임사망’

미국 OSHA 공식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월 4일 오후 5시 15분경 HL Mando America Corporation 조지아 G2 Plant에서 62세 노동자가 몰딩 머신을 정비하던 중 ram이 작동해 머리가 압착됐고 결국 사망했다.

 OSHA 사고기록에는 Servicing, Activated, Crushed, Lockout, Lockout/Tagout등이 관련 키워드로 기록돼 있다. 위반사항은 29 CFR 1910.212(a)(1), 기계방호(machine guarding) 위반이다. OSHA는 이를 Serious 위반으로 판단했다.

 위반 상세자료에는 사고 당시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DISA 231 Moulding Machine에 효과적인 방호가 제공·유지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압착 위험에 노출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OSHA 기록상 위험노출 인원은 9명이다. 최초 과징금은 1만5,625달러였고 Informal Settlement를 거쳐 9,375달러(한화 13,269,421)로 확정됐다. 즉 HL만도는 늦어도 2023년에는 ‘설비 정비 중 기계가 작동하면 노동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실제 사망사고와 정부기관 처분을 통해 확인하고 전사 차원에서 인지한 셈이다.

3.  회사는 ‘노동인권·안전’을 “전사적으로 확산·전개”한다고 홍보했지만, 홍보만 했을 뿐이다.

 사고 이전부터 HL만도는 산업안전을 전사적인 경영관리 사안으로 공표해 왔다. 회사는 지속가능경영의 6대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노동인권·안전’을 두고 분야별 글로벌 챔피언 제도를 운영해 왔다. HL만도의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당시 김현욱 전무가 노동인권·안전 분야 챔피언으로 소개돼 있다.

또 HL그룹이 2023년 2월 공개한 Safety & Health 담당자 인터뷰에서는 전사 안전보건 회의체를 운영하고 주요 안건을 지속적으로 Follow-up해 “전사적으로 확산·전개”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료에서 회사는 글로벌 및 국내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안정화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따라서 조지아 사고 이후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이 국내사업장의 동일·유사설비까지 실제로 확산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4. 회사가 스스로 약속한 것은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그러나

 HL만도는 2024년 제정하고 2025년 개정한 「안전보건정책」에서도 글로벌 전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며, 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정책의 활동 및 이행상태를 이사회 또는 ESG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고 안전보건 목표를 경영진 KPI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런데 2026년 7월 22일 평택공장에서 MCT 설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김승모 씨가 설비에 협착돼 사망했다.

 현재 사고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 별개로 제기되는 질문은 명확하다. 2023년 조지아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위험을 국내 MCT 등 유사설비에 적용해 점검하고 개선했는가 하는 점이다.

 5. 인터록·LOTO에 쓸 예산과 사람은 HL만도 이사회는 확보했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계획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이 포함돼야 한다. HL만도 역시 이사회를 통해 연도별 안전보건계획을 승인해 왔다.

 따라서 조지아 사망사고 이후 회사가 정비 중 불시 가동과 협착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인터록 등 방호장치, LOTO 체계, 안전·설비보전 인력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고 실제 집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사고 이후 회사가 구형 MCT 설비에 인터록 등 방호장치 설치를 서둘렀다면 더욱 그렇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할 수 있었던 설비개선이 사고 이전에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6. 외주 정비라는 경영판단도 따져봐야
 
이번 사고 피해자는 외주 정비업체 노동자였다. 노조는 생산설비의 정비·보전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직접 보전인력 신규충원보다 외주인력 활용이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다.
정비업무 외주화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정비노동자가 외부업체 소속이 되면서 원청 생산노동자와 정비노동자 사이의 작업지휘, 위험정보 전달, 설비가동 승인, 전원차단과 LOTO 책임관계가 복잡해졌다면 이 역시 경영진이 사전에 평가했어야 할 안전위험이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을 했더라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장소에서 일하는 제3자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7. 이제는 HL만도 이사회에 “몰랐나”가 아니라 “알고 무엇을 했나”라고 물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밝혀야 할 문제는 단순하다. HL만도에는 과거 사고라는 경고가 있었고, 2023년에는 해외법인에서 정비 중 압착 사망사고와 OSHA Serious 처분까지 있었다. 회사는 동시에 글로벌 안전관리, 사고조사·재발방지, CSO, 이사회 안전보건계획 등을 운영한다고 공표했다.

 그럼에도 2026년 평택에서 다시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했다.
따라서 수사의 초점은 사고 당일 현장 작업자의 행동을 넘어 과거 사고 이후 어떤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됐고, 필요한 안전시설·예산·인력이 실제 투입됐으며, CSO와 대표이사·이사회가 그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것은 안전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을 실제 개선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는 것이 경영책임자의 의무다.

 이미 알고 있던 치명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유사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현장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주요 자료 출처
• U.S. Department of Labor, OSHA, HL Mando America Corporation, Accident Summary No. 156096.015 / Inspection No. 1668273.015
• HL만도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HL그룹, 「HL만도 지속가능경영 담당자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 2023.2.20.
• HL만도 「안전보건정책」, SHE-00, 2024.6.27. 제정·2025.2.6. 개정
• HL만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이사회 안전보건계획 관련 공시



[참고자료]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망사고 개요

-62세 사망노동자는 한국인으로, 만도 원주공장에서 근무하다 회사측 지시로 미국 조지아공장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갑니다. 이후 정년이후 만도 조지아공장 계약직으로 미국 현지 법인으로 재입사하여 근무를 계속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노동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기숙사에서 쉬는 도중 사측의 긴급호출로 정비 업무에 투입되어서 작업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또한 당시 작업은 2인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LOTO(설비 안전조치)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 아래 링크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당시 사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도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끝>

(https://www.osha.gov/ords/imis/accidentsearch.accident_detail?id=156096.015&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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