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 표적해고 ㈜일강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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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17 13:44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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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9 취재요청_일강 이주노동자 표적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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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전북지부
취재요청
8월 17일 배포 | 지부장 차덕현 | 대표전화 063)243-2009 | 담당: 전북지부 이장원 조직국장 010-6454-8515 jangwon.kmwu@gmail.com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 표적해고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노조탄압 ㈜일강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노조 가입 이주노동자 표적해고 ㈜일강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6년 8월 19일(수) 11:20 국회 소통관
■ 주최: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일강지회
■ 순서 : 발언1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발언2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발언3 – 심승보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장발언4 – 소학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해고 이주노동자 (통역: 최성호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사무장)발언5 – 섹알마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기자회견문 낭독
■ 담당: 전북지부 조직국장 이장원 010-6454-8515
○ (주)일강 사측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일강지회 이주노동자들의 비자변경, 비자연장, 노동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집단, 표적해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일강지회는 지난 7월 30일(목)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기자회견과 지청장 면담을 통해 사측의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폭로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일강 사측은 노동부의 중재 시도에도 인사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주장하며 이주노동자 조합원 표적, 집단해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일강과 금속노조는 2025년 단체협약을 통해 이주노동자 비자변경·연장, 재계약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하기로 노사합의를 하였습니다. 금속노조는 잇따른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의 계약해지 해고 통보를 규탄하며 회사에 평가 기준과 근거를 공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인사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며 평가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일강지회는 사측의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합원 부당해고와 금속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바로 잡기 위하여 8월 11일부터 사무동 로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강 사측은 협의에 나서기는 커녕, 외부인에게도 특별한 출입절차가 없었던 사무동 로비에 금속노조 조합원들만 출입을 막아 연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 금속노조 이주노동자만을 표적해고하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금속노조의 조직력을 축소하고자 하는 반조합의사가 가득한 일강 사측의 탄압을 폭로하고 행정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