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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옵티칼 투쟁에 유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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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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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8월 12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옵티칼 투쟁에 유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외투기업 관리감독 의무 있는 구미시에 역할 촉구했는데, 소송으로 입 막은 시

1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전 임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연대자들을 상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금속노조는 2023년 8월 29일 외투기업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구미시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미시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 전체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귀를 기울여야 마땅할 구미시 측은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항의서한 접수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구미시 측은 구미 시민이기도 한 옵티칼 노동자의 항의에 대해 형사소송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다. 노동자 항의에 대한 보복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 사안뿐만 아니라 검찰은 공장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저항 행동을 묶어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금속노조는 재판부와 구미시 측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옵티칼 사태가 벌어진 지 4년이 되어간다. 그간 해결을 모색해야 할 구미시는 탄압으로 일관했고, 재판부는 사안의 본질인 외국인투자기업의 ‘먹튀’ 행위를 바로잡지 못하고 사용자의 편을 들기 바빴다. 국가기관이 전체가 외투기업의 횡포에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를 짓밟고 자본의 편에 선 것이다. 이런 국가를 상대로 금속노조가 투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자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는 약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반복되는 외투 기업 피해를 또 양산하려고 한다. 금속노조는 옵티칼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외투 기업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이 싸움도 포기하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투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8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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