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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및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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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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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및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2026년 8월 12일(수) 배포/지부장 신명균/전화 054)278-1339/담당 윤재석 전략조직국장(010-4949-2125)



철강제조 생산공정 모든 하청은 불법파견이다!

포스코는 모든 하청노동자를 차별 없이 즉각 직고용하라!

포스코 2차 하청사 노동자 61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


[기자회견문]


지난 7월 31일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오늘 기자회견에 나서는 경원테크, 두웰, 유원기업 노동자 61명은 포스코 2차 하청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포스코가 포스코퓨처엠에 1차 외주를 주고, 포스코퓨처엠이 다시 도급을 준 업무를 수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2차 하청사 소속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주와 도급의 형식적 계약관계는 껍데기일 뿐, 알맹이는 불법파견이다.


이들 하청노동자들은 최상위 원청인 포스코의 철강 제조 생산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로재정비나 내화물 공사 등 주요 업무는 포스코의 철강 제조 생산공정에 연동, 연속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차 하청사는 경영과 자본의 독립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2차 하청사 대표이사직은 퇴직한 전직 포스코 또는 포스코퓨처엠 임직원이 와서, 정해진 임기를 채우고 가는 자리에 불과하다. 포스코 또는 포스코퓨처엠의 내부 방침에 따라 2차 하청사 간에 일정 비율을 상호교차 보유하는  지분 구조에서 경영 자율성이라고는 찾을 볼 수 없다.‘을’중에 ‘을’인 2차 하청사에 대한 포스코와 포스코퓨처엠의 경영 간섭이나 지배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2024년 12월 19일,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후 현재까지 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통상임금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포스코와 포스코퓨처엠만 쳐다보는 2차 하청사에 임금,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무슨 권한이 도대체 있는가!    

매출의 전부를 최상위 원청인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고, 2차 하청사가 계약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별도의 전문성 또는 기술력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이 밖에도 2차 하청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며, 포스코 노동자 지위에 있음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 

포스코와 2차 하청사 사이에 자회사인 포스코퓨처엠을 끼워 넣었다고 해서 불법파견이 감추어 지고, 가려지지 않는다. 이는 불법파견에 더해 다단계 불공정 하도급과 이중삼중의 중간착취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실일 뿐이다.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369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가운데는 포스코 2차 하청사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1차, 2차 하청사 등 소속에 관계 없이 포스코의 철강제조 생산공정에 투입된 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임을 대법원은 이미 판결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경원테크, 두웰, 유원기업 노동자들은 7월 16일 대법원으로부터 포스코 노동자 지위를 이미 확인받은 2차 하청사 노동자들과 제철소 내에서 유사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이제는 2차, 3차 하청사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다단계 불공정 하도급, 중간착취 구조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나서고 있는 현 상황을 포스코는 똑똑히 목도하길 바란다.


포스코는 모든 하청노동자를 차별 없이 즉각 직고용하라! 



2026년 8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개요]

■ 제목 :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및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년 8월 12일(수) 11시 30분 / 포항 포스코 본사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 순서 :

 1. 발언1 금속노조 포항지부 신명균 지부장

 2. 발언2 민주노총 포항지부 송무근 지부장

 3. 발언3 금속노조 포항지부 유원기업지회 이창락 지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포항지부 경원테크지회 진현길 지회장, 두웰지회 이인수 지회장

■ 문의 : 금속노조 포항지부 윤재석 전략조직국장 010-4949-2125

※ 사진링크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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