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집단 납 중독' DN오토모티브 안전보건진단하는데 노조 배제...간부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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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10 16:53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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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
성 명 서
8월 10일 배포 | 지부장 김기호| 대표전화 052)265-4961 | 이정현 노안국장 010-6576-0524 hanuile@hanmail.net
회사와 고용노동부는 노조 배제 일방적인 안전보건진단 중단하라!
노조추천 전문가 참여 배제하고 무엇을 축소·은폐하고 싶은가?
회사는 지난 8월 4일(화) 노조에 공문을 보내 8월 7일, 임시 건강진단, 8.10(월)∼14일(금) 안전보건진단 진행에 대한 협조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내왔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지난 4월 23일 울산지청장 면담과 5월 21일 울산지청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에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진단과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하였다.
첫째, 울산지청이 본부와 협의를 통해 안전보건진단 명령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이전 노동조합의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둘째, 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고,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셋째, 관련 학술단체(한국산업보건학회, 직업환경의학회, 산업안전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POOL에서 노사합의로 진단팀을 구성할 것.
넷째, 인위적 약물 투입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 피해와 과거 노동자 노출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자행된 킬레이션 주사 등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노동자 건강피해를 규명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는 5월 28일 답변을 통해 “안전보건진단의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귀 지부의 의견에 공감하며 동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공단을 검토 중”이라 하였다. 그러나“역학조사는 직업성 질환과 작업환경 간 인과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납 노출과 직업성 납 중독은 이미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확립되어 역학조사는 거절한다”는 요지로 답변하였다.
고용노동부가 진단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확보에는 동의하면서, 노조의 의견 및 전문가 추천은 배제하고 회사와 소통하여 진단팀을 구성한 것은 DN오토모티브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 아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지난 금속노조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시 위법 조항에 근거하여, 금속노조 추천으로 안전보건진단에 참석한 이가 누구인가? 바로 현재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본부장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의견에는 동의한다더니, 기존에 사업장 안전보건진단에 노조 추천 전문가가 참석한 사례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게 노조추천 전문가 참여를 배제한 채 진단팀을 구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산업안전본부가 DN오토모티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불공정하게 구성된 임시건강진단팀과 안전보건진단팀 구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와 회사가 하나 되어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축소·은폐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불공정한 안전보건진단을 무기한 확대 간부 파업을 통해 저지할 것이다.
안전보건진단 시행계획과 진단 분야도 모르는 노조에 협조하라니, 뭘 협조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진단은 ‘진단요청 및 상담 ⇨ 예비조사 ⇨ 계약체결 ⇨ 현장진단 ⇨ 보고서 작성/제출’의 업무 흐름 순으로 진행된다.
회사의 입맛에 맞게 진단실시 계획서에 진단 분야를 확정하고 예비조사를 통해 현지 조사까지 이미 마친 가운데 마지막 현장 진단을 진행하는 데 있어, 노조의 눈을 피할 길이 없으니 공문을 통해 협조하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안전보건진단팀을 노조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안전보건진단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은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이 DN오토모티브 일반감독을 통해 적발한 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종합적 개선대책 수립과 DN오토모티브 회사가 납 노출 노동자에 대해 특수검진 전 킬레이션 주사제를 사전 투입하여 특수검진 결과를 왜곡시킨 범죄행위가 노동자 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안전보건진단과 임시건강진단 명령은 DN오토모티브의 범죄행위에 따른 대책과 책임을 묻는 행정처분이며, 관련 비용은 의무 주체이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지불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다.
범죄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에 따른 비용 지급을 “갑”으로 생각하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조차 신뢰할 수 있겠는가?
DN오토모티브 안전보건진단을 맡은 팀장은 8월 6일 금속노조 울산지부 노안국장과 통화를 통해 “회사가 안전보건진단 비용을 부담하므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런 자세가 준정부기관인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인가?
준정부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회사의 범죄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지급 비용을 “갑”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찌 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산업안전보건공단조차 이 지경이라면, 작업장 작업환경측정업체나 안전보건진단업체들이 작업환경측정이나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과정에 올바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미 신뢰를 상실한 안전보건진단 팀의 구성과 진단실시 계획 및 내용에 대해 노조의 의견을 받아 제대로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진단의 객관성·공정성 확보와 노조추천 전문가 참여 없는 안전보건진단을 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이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DN오토모티브의 안전진단 분야, 실시계획서, 안전보건진단팀 구성을 백지화하고, 노조와 협의 하에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고, 안전진단팀 외부 전문가에 노조 추천 전문가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 조직적인 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밝힌다.
2026년 8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