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차 원청교섭 중노위 재심 올바른 판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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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8-10 13:34조회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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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8-10 13: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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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보도자료
8월 10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울산지노위 위법·월권 판정 시정하라!
중노위는 현대차 원청교섭 올바른 판정하라!
현대차 원청교섭 중노위 재심
올바른 판단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현대차 원청교섭 중노위 재심 올바른 판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8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발언 1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발언 2 : 김광수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
3. 발언 3 : 남현주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그린푸드경기지회장
4. 발언 4 : 김선영 금속노조 서울지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5. 발언 5 :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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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노위는 현대차 원청교섭 제대로 판정하라
금속노조는 지난 7월 21일, 중노위에 현대자동차 원청교섭 사건 재심을 신청했다.
울산지노위는 본 사건 초심 결정서에서 현대차의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 알맹이에서는 판매대리점 조합원 전체와 생산·구내식당·보안‧미화 부문 교섭의제 대부분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부인했다. 인용 결정 뒤에는 실질적 기각이 숨어 있었던 셈이다.
금속노조는 울산지노위의 결정이 위법과 월권으로 점철된 결론임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울산지노위는 스스로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상세히 인정하고도, 정작 결론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도급계약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사용자의 존재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이지, 배제할 사유가 아니다. 법이 정한 적용 요건을 거꾸로 뒤집어 적용 배제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게다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원하청 사업자 간 도급계약으로 해결하라는 논리는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사업자 간 계약관계로 문제를 떠넘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단이다.
판매대리점 노동자에 대한 판단은 더욱 심각하다. 개정법 문언은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울산지노위는 법에도 없는 “직접적”이라는 요건을 근거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부인했다. 원청이 노동조건을 “직접” 결정한다면 그것은 원청교섭의 상대가 아니라 이미 근로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할 사안이다. 근로기준법의 잣대를 노동조합법 판단에 가져다 쓴 것으로, 명백한 법리 오해다.
현대차 대리점은 현대차의 판매 업무만을 위탁받아 매출을 100% 의존하는 전속대리점이고, 판매사원은 원청이 부여한 사번으로 원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야만 일할 수 있으며, 원청이 정한 판매가격·목표·근무시간·복장까지 따라야 한다. 금속노조는 판매 영역에 대해서만 131건에 이르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울산지노위는 어느 증거가 왜 배척되는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이 전면 부인했다.
산업안전보건 의제 부정은 그 자체로 자기모순이다. 울산지노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하더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스스로 인용해 놓고, 정작 결론에서는 정반대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같은 판결을 인용하며 정반대의 결론을 낸 이유에 대해 결정서 어디에도 설명이 없다.
성과급·임금 의제 역시 원청 노사 임금교섭 결과가 그대로 도급비에 반영되어 하청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동형 구조임이 명백한데도, 울산지노위는 이에 대한 사실인정 자체를 통째로 누락한 채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울산지노위는 판단해야 할 것은 판단하지 않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을 판단했다. 생산부문 5개 업무 중 생산관리를 제외한 도장·보전·출고·시험주행 4개 업무는 판단 자체가 통째로 누락됐다. 그중 상당수는 이미 법원이 불법파견, 즉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까지 인정한 업무들이다.
반대로 노사가 심문 과정에서 다투지도, 증거로 논박하지도 않은 나머지 모든 교섭요구안에 대해서는 “근로조건과 무관하다”는 식의 포괄적 설시만으로 모조리 부정해버렸다. 심리되지 않은 것을 이유 없이 부정한 것은 노동위원회에 부여된 심판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이다.
이 사건의 문제는 금속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은 근로계약이라는 형식에 가려 책임의 바깥에 서 있던 원청을, 실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의 범위에서 교섭의 자리로 불러 세우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현대자동차는 간접고용 문제의 상징이다.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확정했고, 판매대리점 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도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만약 국가 기관이 작성했다고 보기도 의심스러운 결정에 계약사용자가 존재한다는 사정과 법문에도 없는 “직접성”을 이유로 원청의 책임이 부정된다면, 개정법은 시행 첫해부터 사문화될 것이다.
현대차는 울산지노위 결정조차 무시하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안 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제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법, 월권을 통해 헌법상 권리와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한 울산 지노위의 잘못된 판단을 즉각 시정하라.
2026년 8월 10일
현대차 원청교섭 중노위 재심 올바른 판단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현장 발언]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광수입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는 법의 취지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적법한 절차에 거치며 원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마주 앉아 진짜 대화를 시작하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체교섭 요구는 물론, 울산 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사실확인 공고 이행 명령조차 보란 듯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화도 법도 현대자동차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노동위원회의 태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모든 절차와 방식을 힘겹게 준수한 노조와 달리 원청사는 법과 대화 모두를 무시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울산 지노위 판정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법리 오해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산 지노위는 현대차에게 '정부 판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을 준 것입니다.
울산 지노위는 현대차가 설비와 시설을 소유·관리하고, 생산계획·작업표준·안전관리체계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안과 미화 부문에 대해서도 투입 인원과 운영 기준을 원청이 결정하고 있음을 판정문에서 명백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판정 결론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하청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었다", "도급계약 관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며 의무실과 휴게공간 제공 같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핵심 교섭 의제들을 명시적으로 불인정한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그 하청 계약관계라는 허울뿐인 형식적인 한계를 넘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책임지게 하려고 만든 법 아닙니까?
원청 설비에서 일하고, 원청의 안전 지침을 따르며, 원청이 정한 임금 구조에 묶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하청업체가 원청과 계약을 협의하면 된다"니요? 이것은 헌법상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판정입니다! 인정사실과 판정 결론이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정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같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원청 노동자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일하는 도장, 보전, 출고, 시험주행 등 생산 공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안·미화 공정에 대해서도 투입 인력을 원청이 결정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노동강도과 같은 근로조건은 교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임금구조와 수준을 결정한다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도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제대로 된 판정입니까?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생산과 비생산 부문의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라는 거대한 공장을 움직이고 유지하는 필수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결정할 권한은 오직 원청인 현대자동차에만 있습니다.
시민의 상식으로 봐도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는 차고 넘치는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울산 지노위의 모순되고 비현실적인 판정을 철저히 바로잡아 주십시오. 개정된 법을 왜곡하고 이행을 거부하는 원청사에게 정부가 책임지고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의 존엄을 지키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3권을 보장하는 올바른 재심 판정을 내려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하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발언]
현대그린푸드경기지회 지회장 남현주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신 동지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모두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비정규직,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현대그린푸드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장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조리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주방 안은 연기로 가득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뿌연 연기와 매캐한 탄 냄새 속에서 목이 따갑고 기침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조리환경 개선을 요구하면 돌아오는 답은 늘 같습니다.
"현장을 멈출 수 없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원청이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백 번 양보해 개폐형 창문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면 이번에는 "공조시스템이 깨진다며 원청이 허락하지않는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정말 깨지고 있는 것은 공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고객들이 이용하는 식당 홀은 계속 개선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일하는 주방과 보이지 않는 곳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후된 오수관과 배수관이 넘쳐 현장이 물바다가 되고, 발이 잠길 정도의 환경속에서 일하기를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동까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는 또 한 번 큰 실망을 했습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오랜만에 우리 임금도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20여 년 동안 지급되어 온 상생협력금, 현대자동차 원청 노동자들에게는 성과금인 그 임금이 25년도에는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지급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어떤 합의를 했기에, 노동자들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의 임금을 줄일 수 있습니까?
20여 년 동안 지급해 오던 임금을 노동자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원청이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자동차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증거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촉구합니다.
교섭을 회피하는 현대차 원청을 대변하지 마십시오.
현장의 실제 노사관계를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정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닙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목표를 위해, 같은 생산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사용자성 인정하고 원청교섭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현장 발언]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지회장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입니다.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15년 넘게 현대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면 현대자동차의 명함을 들고 현대자동차의 뱃지를 차고 현대자동차가 지급한 카다록을 들고 현대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판매대리점 카마스타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정기적으로 업무감사도 진행하고 업무지침이 위반되면 현대자동차는 대리점카마스타를 직접적으로 징계를 단행합니다. 또한 대리점카마스타의 임금에 해당하는 자동차 판매수수료도 현대자동차가 결정합니다. 판매가격 및 매달 판매지침, 인센티브도 현대자동차가 결정합니다. 이처럼 대리점카마스타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현대자동차가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막히는 기괴한 결정입니다.
울산지노위는 판매를 제외한 다른 공정에 대해서는, 내용은 참담할 정도로 부족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결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현대차의 행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 정몽구 정의선 부자는 지금까지 법원의 결정마저도 모두 무시해 왔습니다. 수 십년 동안 노동자를 악랄하게 탄압해 왔지만 형사처벌도 제대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돈이 많고 재벌이면 헌법따위 무시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독재에 저항하고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돈이 많고 재벌이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대놓고 탄압해도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참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때도 국회앞을 지키며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을 막았습니다. 이런 참담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목숨걸고 계엄군을 막은게 아닙니다. 지하에 계신 민주열사들도 통곡할 일 아니겠습니까. 주권자로서 이재명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 정의선을 구속하십시오.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심문회의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웠던 노조법 개정안은 수 십년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를 흘려 개정한 법안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사장과 노사 자유롭게 교섭을 하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이 법이 어떤 취지로 개정이 되었는지 중노위 공익위원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지만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노조법 개정취지에 맞게 합당하고 정당한 판정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법률원 발언]
민주노총 법률원 법률원장 정기호
노란봉투법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계기로 탄생한 법입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원청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2003년부터 20년이 넘는 세월을 꿋꿋이 버티며 투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류기혁, 박정식 열사와 100명이 넘는 해고자, 20여 명이 넘는 구속자, 수백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그러한 투쟁과 희생을 통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지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지노위의 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정신과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사용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간 금속노조가 하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우리에게는 처분권이 없다’, ‘원청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원청이 허락해야 한다’며 자신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음을 자인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3권을 향유하는 노동자임에는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교섭권이 온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헌법정신이며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근본 이유입니다. 그러나 울산지노위는 이러한 헌법정신과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를 외면하여 현대자동차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울산지노위의 결정은 본질적인 법원칙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이익이 있는 곳에 그에 따른 위험 부담도 있는 것이며, 양자는 서로 대응 관계에 있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고,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법정신입니다. 원청 사용자인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에 필수적인 생산, 판매,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행사인 단체교섭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울산지노위는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임, 이익과 손해가 대응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원칙을 외면하고 현대자동차가 권리와 권한, 이익만을 누리고 반드시 져야 할 책임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반헌법적이면서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법상식을 정면으로 외면한 울산지노위의 결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고정하게 조정·판정’하는 것이 그 임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 문구에 걸맞게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용하여 지금껏 누린 이익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