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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한국타이어 원청은 즉각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하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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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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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타이어는 사법부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 수용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
무의미하고 파렴치한 소송전 중단하고 원청 단체교섭에 책임 있게 나서라!

지난 7월 24일, 대한민국 사법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가합 407449 근로자지위확인 등)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서 땀 흘려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한국타이어 원청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일해온 불법파견 피해자임을 명백히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1심 승소 판결은 하청업체라는 유령 회사를 방패막이 삼아 천문학적인 이윤을 독식하면서도 진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해 온 한국타이어 자본의 낡은 관행에 철퇴를 내린 역사적인 선고다.

제조업 연속 공정에서 원청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섞여 일해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장의 진실이다. 이미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졌다. 한국타이어 원청은 하청업체라는 가림막을 치우고 수십 년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부려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만약 한국타이어 최고 경영진이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마저 무시한 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호화 대형 로펌을 동원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시간을 끌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는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소송을 지연시킬수록 원청이 짊어져야 할 체불임금과 법정 지연이자는 수천억 원 단위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며 이는 명백히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경영상 배임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한다. 이번 1심 승소를 기점으로 우리는 한국타이어 대전과 금산공장의 미가입 하청 노동자 1천여 명을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2차 소송단 및 거대한 현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역시 이 투쟁을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재벌 대기업의 불법파견 범죄를 뿌리 뽑는 산별 전체의 핵심 투쟁으로 상정하고 총력으로 엄호할 것이다.

한국타이어 경영진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다. 얄팍한 자회사 전환 꼼수나 소모적인 소송 지연 전략을 즉각 폐기하고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으로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 테이블에 성실히 나서라.


우리의 요구

하나. 법원도 인정했다. 한국타이어 원청은 불법파견 범죄 사죄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직접 고용하라!

하나. 꼼수와 시간 끌기는 필요 없다. 한국타이어는 소모적인 소송전 중단하고 밀린 임금 즉각 배상하라!

하나.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한국타이어 원청은 사내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2026년 7월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속노조 보도자료
2026년 7월 24일(금) 배포 | 지부장 권현구 | 대표전화 043)236-5077 | 담당 정성훈 조직국장 010-3016-9883  | 메일 metalunion10@gmail.com

<기자회견>
법원과 노동위원회도 인정한 불법파견과 사용자성!
한국타이어 원청은 즉각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하라!



개요

■ 제목: 한국타이어 원청은 즉각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하라!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7월 27일(월) 10:00
■ 장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6)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 순서
- 여는 발언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권현구 지부장
- 투쟁 발언 : 금속노조 김형수 부위원장
- 법률 전문가 발언 : 금속노조 법률원 이서용진 노무사
- 투쟁 발언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강현규 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조형래 사무장
※ 기자회견 후 한국타이어 본사측에 공문 전달 예정

■ 문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정성훈 조직국장 010-3016-9883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사인 한국타이어는 ‘죽음의 공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울 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노동재해가 심각한 사업장입니다. 더욱이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원청업체 직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 복지 등 각종 노동조건에 대해 심각한 차별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노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대형 화재 이후 수많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는 등 고용 불안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3.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이러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바꿔보고자 2023년 금속노조에 가입해 한국타이어지회를 설립하고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하청업체들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원청의 관리와 통제하에 있기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로 일관하였고, 아직까지도 교섭의 진전은 전혀 없습니다.  

4. 결국 원청인 한국타이어와의 교섭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회는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원청 한국타이어에 교섭을 요구해왔으나 원청은 이를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올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교섭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이 발효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는 지난 4월2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제출했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5월26일 해당 사건에 대해 지회의 시정신청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지회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5. 결국 한국타이어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공고,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를 통해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의 교섭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 사측에 상견례를 통해 교섭개시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6. 이와는 별개로 한국타이어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한국타이어 내 불법파견 실태를 바로잡기위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23 가합 407449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진행하였고, 2026년 7월24일(금) 09시5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0호법정에서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법원은 한국타이어의 불법파견사실을 완전히 인정하면서 사내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명백히 판결하였습니다.

7. 이제 원청인 한국타이어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연히 교섭에 나와야 하며 즉각적으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타이어 사측의 태도를 볼 때, 또 다른 변명과 핑계를 대며 교섭을 해태하고 정규직전환을 즉각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규탄하며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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