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정 노조법에 정면 도전한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교섭 결정문 관련 입장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성명] 개정 노조법에 정면 도전한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교섭 결정문 관련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15 14:40
조회46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성명
7월 15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개정 노조법에 정면 도전한 울산지노위
판정문서 원청 사용자성 부인한 대목 드러나 “현대차 편들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현대자동차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일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공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송달받은 판정서를 보면 공고 의무 인정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대차 의도적 편들기, 무논리·무개념으로 일관한 판정

“이 사건 원청의 생산계획, 설비 운영, 작업장 구조, 작업표준 및 안전관리체계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원청 사업조직에 상당 부분 편입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보안 업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결정된다.”
“이 사건 원청이 자동차 판매가격, 판촉정책, 판매시스템 및 대리점 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사항이 카마스터의 판매업무와 소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인정된다.”

이는 「(원하청)현대자동차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판정서에 적시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스스로의 판단이다.

원청의 지배력을 이 정도로 명확히 확인해 놓고도, 울산지노위는 정작 결론에서 대리점 판매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하청 노동자 대부분의 교섭 의제를 부인했다. 심지어 사내하청인데도 산업안전 의제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왜 부정·부인되는지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이 무조건 “안 돼”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원청의 사용자성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를 409개나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나 언급도 없이 “증거 부족”을 운운하기도 한다. 개념과 논리도 없이 부실한 편파 판정을 내린 것이다. 국가기관이 내린 판정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무시, 도급계약에 갇힌 노동3권

한편 울산지노위는 “도급계약 관계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교섭 의제를 함부로 재단했다. 도급계약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왜 법이 개정되었겠는가.

도급계약 관계를 통한 개선. 이 한마디로 울산지노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회사간 계약관계로 다시 종속시켜 버렸다. 원청이 생산계획과 설비, 작업표준과 안전관리체계, 판매가격과 판촉정책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하청업체와 대리점, 그리고 그 소속 노동자들은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는 분명한 사실이다. 더 나아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대리점을 폐쇄하는 결정 권한을 마음껏 휘두르는 이 명백한 갑을관계를 울산지노위는 마치 사용자들 간의 계약 조정의 문제로 치부하고는,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막아 버리고 있다.

이는 사실인정과 법률판단 사이에 최소한의 논리적 연결조차 없는, 노동위원회에 부여된 심리·판단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자,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의 입법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노사 자율교섭 원칙을 훼손한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공고 의무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적 기구다. 그러나 울산지노위는 이번 판정으로 노조의 어떤 요구안이 교섭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지를 직접 재단하고 확정해 버렸다. 노동위원회가 노조의 개별 교섭요구안 하나하나를 두고 미리 교섭가능 여부를 결정한 것은,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며, 나아가 노동조합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 행위와 같다.

노동조합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보장받는 것은 특정 의제에 대한 유리한 결과가 아니라, 사용자와 마주 앉아 교섭할 수 있는 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지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울산지노위처럼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안 하나하나를 심사해 교섭가능 여부를 결정해 준다면, 노동조합은 같은 의제의 다른 내용 요구안에 대한 교섭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이는 단순한 판정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자신에게 부여되지도 않은 ‘노사 간 교섭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찾는다

울산지노위는 원청의 지배력이라는 ‘진실’을 마주하고도 이를 가리려 했다. 사건을 맡은 정해영, 배석도, 민병환 공익위원은 위원을 맡을 자격이 없다.

노동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듯 현대차는 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의 계약 외 진짜 사용자이며 금속노조가 요구한 교섭 의제는 교섭에서 온전히 다루어져야 한다.

금속노조는 잘못된 판단을 걷어내고 노동자의 권리를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다. 현대차는 원청교섭에 즉각 임하라.

2026년 7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