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활동에 손배청구도 모자라 재산명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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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10 10:50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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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활동에 손배청구도 모자라 재산명시 신청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7월 10일(금) 배포 |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 담당: 김태훈 지회장 010-5517-4337
원청교섭 요구엔 묵묵부답, 비정규직 노조 활동엔 재산명시?
한국지엠은 손배를 철회하고 원청교섭에 즉각 임하라!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한국지엠 원청이 신청한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4조 원대 이익잉여금 ‘돈잔치’를 벌인 한국지엠이, 정작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명시로 겁박하고 나선 것이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는 2023년 한국지엠이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불법파견’ 범죄에 항의했던 정당한 노조 활동을 겨냥한 것이다. 불법의 당사자인 원청은 반성 없이 청소비와 인건비까지 노조에 청구했다. 청구액보다 대형 로펌에 지급하는 소송비용이 더 클 것이 뻔한바, 이는 실제 손해 회복이 아닌 노동조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악질적인 ‘봉쇄소송(SLAPP)’이자, 생존권을 부르짖는 노동자들을 '돈'으로 억압하는 비열한 노조 탄압이다.
피디에스 하청노동자 8억 임금체불·산재 은폐... 진짜 사장 한국지엠은 ‘나 몰라라’
부평공장 내 800여 명의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2차 하청업체 피디에스(현 비원테크)에서 발생한 8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에 대해 한국지엠은 "하청업체의 문제"라며 꼬리 자르기로 일관 중이다.
또한, 하청업체에게 원청 입찰 페널티를 우려해 사내 부속병원조차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며 현장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수조 원의 배당금으로 배만 불리면서, 정작 함께 피땀 흘린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는 짓밟는 악덕 기업의 최정점이다.
네 차례의 단체교섭 묵살! '법' 운운할 자격 없는 한국지엠은 당장 교섭에 응하라!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고용을 좌우하는 '진짜 사장'은 원청 한국지엠이다. 이에 지회는 3월 10일, 3월 17일, 4월 16일, 5월 28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 한국지엠은 단 한마디의 답변도 없이 철저한 '무응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는 사사건건 '법과 원칙'을 들이대며 손해배상과 재산명시로 협박하는 한국지엠이, 정작 자신들은 노조법상 교섭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 입만 열면 법을 외치면서 정작 지켜야 할 개정 노조법, 산안법 등 대부분 지키지 않는 한국지엠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정규직지회는 정당한 교섭 요구마저 묵살하는 한국지엠을 강력히 규탄하며, 현재 공장 안 조립사거리 출근 선전전을 비롯한 원·하청 연대 투쟁을 끝까지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핵심 요구]
▲ 손배청구, 재산명시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계약 시 여유인원 포함하라!
▲ 재하청 금지하라!
▲ 노동안전 위협하는 최저입찰제 폐지하라!
▲ 사내하청업체 사용자단체 구성 명문화하고, 지회 상근인원 및 사무실 보장하라!
▲ 성과급 동일 지급하라!
2026년 7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