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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한화오션 원청교섭 조정 중지...개정 노조법 시행 첫 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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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7-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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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성명


 

7월 2일 배포 | 지부장 김일식 | 대표전화 055)283-9114 | jinbo24490@jinbo.net |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단체교섭인가 파업인가 
한화오션이 선택하라
= 경남노동위 쟁의조정 중지 결정 =
= 노조법 개정 시행 이후 첫 원청 상대 파업권 확보 =


금속노조(웰리브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7월 2일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2026년 3월 10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노동조합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한 첫 사례다.

경남노동위의 결정으로 금속노조 양 지회는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웰리브지회는 6월 18일 ~ 19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해 총 조합원의 78.3%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조선하청지회 역시 6월 29일 ~ 7월 3일 파업찬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당일인 2026년 3월 10일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교섭사실요구 공고와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면서 웰리브지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배제한 채 공고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시정신청을 했고 4월 16일 경남노동위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인정해 웰리브지회를 포함하여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라는 결정을 했다. 한화오션이 이에 불복해 재심 신청했으나 6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경남노동위의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과 더불어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판단을 했다.금속노조는 경남노동위 초심 결정을 근거로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중앙노동위의 재심 결정 이후까지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을 모두 거부하였다. 이에 금속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경남노동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는 경남노동위의 시정신청 인정 결정을 한화오션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중앙노동위 역시 초심 유지 결정과 더불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노동위원회의 거듭된 결정에도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교섭 해태로 판단한 것이다.

한화오션의 사례는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어도, 사용자가 법적 분쟁 뒤에 숨어 얼마든지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 주장과는 달리 노동부 시행령과 매뉴얼로 사용자의 단체교섭을 전혀 강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단체교셥 성사 여부는 이제 파업권을 확보한 하청노조의 파업투쟁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하청노조의 파업에 직면한 한화오션의 선택에 달려있게 되었다.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51일 파업으로 커다란 대립을 겪은 바 있다. 당시도 원청 한화오션의 철저한 단체교섭 거부가 노사 대립을 극단적으로 치닫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다.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지만,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졌지만, 2026년 여전히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하청노동조합과 한화오션의 대립은 또다시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한화오션은 경남노동위,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이행하고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 한화오션에서 실질적인 원하청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국회도, 법 집행의 책임이 있는 노동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바탕으로 한화오션에 제11차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화오션을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을 단체교섭 테이블이 끌어앉히기 위해 당당하게 공동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6년 7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웰리브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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