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상 권리, 깎아내리지 말라 -현대차 노사교섭 언론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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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6-25 18:40조회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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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논평
6월 25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헌법상 권리, 깎아내리지 말라
현대차 등 노사교섭에 대한 언론의 노조 때리기 지나치다
노란봉투법 전면 대수술을 하라, 노조 리스크로 산업 위기, 수천대 생산 차질 같은 말이 언론에서 떠돈다. 이 같은 보도의 목적은 노동조합을 비난하기 위한 것에 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삶을 흔드는 중대한 사항에도 합법적 쟁의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분배를 요구한 것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고 언론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금속노조 사업장은 교섭 방침에 따라 기본급 인상을 요구한다. 올해 금속노조 기본급 인상안은 149,600원이다. 성과금은 각 사업장 요구에 따라 이뤄진다. 원청교섭, 노동안전, AI 대응 등 여러 의제를 교섭 테이블에 놓고 회사를 상대한다. 단체교섭권의 행사다. 테이블이 닫히면 노동위원회가 노사 주장을 확인하고 조정을 시도한다. 간극이 커 종료하면 노동조합은 쟁의권을 갖는다. 그리고 산별노조 지침과 조합원 총의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다. 이 역시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의 행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부여한다. 이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협상을 벌일 수 있다. 파업은 생산 차질을 당연히 전제한다. 그래야 사용자가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사용자에 대해 어떠한 압박도 없으면 교섭도 열릴 리 없고, 노동조합에 존재 이유도 없다. 그래서 헌법이 노동3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언론은 이 헌법상 권리를 무너뜨리려고 안달이다.
금속노조의 요구에는 기본급 인상을 포함해 금속산업 최저임금(통상시급 11,540원과 월급 2,608,040원 중 높은 금액), 원청교섭 등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 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인권 보호,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이 있다. 전체 노동자에게 이로운 것들이다. 그런데 언론은 오직 초과이윤에 대한 분배 요구만 주목한다. 이 요구를 ‘집단의 이기심’으로 포장하기 쉽고, 노동조합에 비난 여론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가.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최정점 자본의 이윤 독점이다. 대기업에 종속된 중소영세 사업장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회장님’의 배만 불린 게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다. 곳간을 풀어 더 많은 곳에 분배하는 것이 민주 사회다.
연이틀 사설로 청년을 호명해 노조를 때리는 조선일보에게도 첨언한다.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많이 취업하기를 바라나. 그러면 금속노조를 지지하라. 현대차는 ‘인력 운영 효율화 우선 검토’를 주장하는 반면 현대차지부는 ‘고기능·고품질 생산 체계 유지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금속노조의 많은 사업장이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중이다. 올해 금속노조의 핵심 요구인 원청교섭이 많은 하청 현장에서 이뤄지면 전체 일자리의 질이 상승하고 청년이 제조업 현장에 자신감 있게 발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언론의 정론직필을 바란다.
2026년 6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