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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현대차는 즉각 원청교섭에 응하라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교섭 미공고 시정명령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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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6-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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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6월 15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현대차는 즉각 원청교섭에 응하라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교섭 미공고 시정명령 결정에 부쳐

노동자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현대자동차의 주장은 궤변임이 드러났다.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에 원청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현대차는 하청 노동 현장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국가기관의 명령이자 개정 노조법의 취지다. 더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새빨간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현대차는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라.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그룹사 역시 원청교섭이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대차는 그룹사 통제를 중단하고, 노조법 취지에 따라 그룹사 전반에서 제기된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하라.

금속노조는 분명히 경고한다. 현대차가 이번 결정을 불복하고 사내하청, 식당, 청소, 보안, 카마스터 등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교섭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그 끝에는 감당하지 못할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라.

2026년 6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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