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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법과 현장은 현대차 원청교섭을 가리킨다 - 울산지노위 원청교섭 심문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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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6-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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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성명
6월 2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법과 현장은 현대차 원청교섭을 가리킨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일 금속노조가 제기한 현대차 원청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에 대한 2차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15일 3차 회의로 연기했다. 회의 진행 과정을 보면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먼저 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미루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업체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며 일방적인 발언 기회를 줬다. 이에 사측은 당연히 관여한 적 없다며 부인으로 일관했는데, 노측에는 반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지극히 편향적인 태도로 심문을 진행했다.

아울러 일부 위원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상시 파업이 일어나 글로벌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가. 이에 대한 사용자 의견은 어떠한가’고 묻는 등 개정 노조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어느 회사든 다 힘든 것 아니냐’며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 요구를 노동자들의 투정인 양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노조법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을 최대 20일 이내로 결정하도록 정한다. 법원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해 “시행령 규정은 우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신속하게 결정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과반수 조합원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단체교섭이 가급적 적기에 이뤄지도록 배려하는 취지(대전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지침 역시 단체교섭 의제 중 ‘어느 하나라도’ 교섭 의무가 인정되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노동위는 신속한 조사·심문을 통해 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어느 하나라도 교섭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시정명령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단체교섭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다.

그런데 금속노조가 이 사건을 신청한 것은 4월 29일, 추가 심문회의가 6월 15일에 진행되면 그 기간은 한 달 반을 넘긴다. 울산지노위는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존재하는지를 넘어 전체 교섭 의제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일일이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심문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 2차 심문회의까지 9시간 넘게 심문하고도 결정하지 못한 것은 충실한 심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울산지노위가 모든 교섭 의제를 판단하겠다는 식의 심문 방식은 문제가 크다. 금속노조가 현대차에 예시로 제시한 ‘단체협약(안)’의 조항마다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직접 심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협안은 최종적인 단협 내용이 아니고 금속노조가 희망하는 단협 예시에 불과하다. 실제 단협 내용은 노사 자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데도, 권한 범위를 넘어 단협 예시까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현재까지 심문회의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실질적 지배력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사측의 변명과 거짓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노조법상 최대 20일 이내 시정을 명령하게 되어있는데도 편향된 심문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울산지노위가 편향적 태도로 원청 사용자성을 부인하거나 축소한다면 금속노조는 관련 제도를 무용화하겠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전 조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현대차에게도 경고한다. 투쟁의 결과로 만든 개정 노조법을 짓밟지 말고, 법적 쟁송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하청 노동 현장의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현장의 주장은 늘 옳았다. 현대차는 회피하지 말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 원청교섭을 거부하면 금속노조 총파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2026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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