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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노조탄압 방조! 대법판결 무시!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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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6-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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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조탄압 방조! 대법판결 무시!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2026년 6월 2일(화) 배포 | 지부장 권현구 | 대표전화 043)236-5077 | 담당 한건희 교육선전국장 010-5147-5414  | 메일 metalunion10@gmail.com



금속노조 사업장에 금속노조 간부 출입 막았는데 

중노위는 "사측의 '외부인' 통제 정당"…대법 판례와 배치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노조탄압 방조! 대법판결 무시!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4일(목) 11:00 

■ 장소: 중앙노동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여는 발언 : 금속노조 구진성 부위원장

- 투쟁 발언 : 금속노조 충남법률원 최연재 노무사

- 투쟁 발언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권현구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APTIV 충주지회 전일영 지회장

■ 문의: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건희 조직국장 010-5147-5414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26년 4월 8일 심판이 나온 중앙2025공정9004/부노9020 병합 케이유엠 유한책임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판정문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청한 충주공장 현장 순회는 종사근로자와 더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비종사근로자가 함께 한 현장 순회 방문이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생산 현장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금속노조는 전국 단위로 구성된 하나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와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본부의 사업장 방문은 사업주가 당연히 수인해야 할 노동조합 활동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지금까지 누적된 판례를 통해 이를 인정해 왔습니다. 먼저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은 생산현장을 돌며 현장 생산 설비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증거를 수집한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이번 판정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부 소속으로, 설비가 상시 가동되는 생산 현장입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497 판결은 국가중요시설이나 방위산업체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상급단체 간부가 출입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외 대법원 2015도6173 판결, 대법원 2022두48288 판결 등 ‘외부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활동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수많은 판례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4.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단을 무시하고 상급단체의 현장순회 거부를 정당화시키는 판정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동안 누적된 각급 사법기구의 판례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정으로, 현장에서의 산업별, 초기업 노동조합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판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사용자 측을 향해 '그동안 사업하시기 참 힘드셨겠네요' 라는 발언을 하는 등 심각하게 사용자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6월 4일(목) 11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중앙노동위원회 면담을 통해 우리 노동조합의 문제의식과 우려사항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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