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동희오토 "하청 노조 가입했냐" 면담에 노동자들 '전략적 괴롭힘' 호소...특별근로감독 촉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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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6-01 09:11조회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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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02_취재요청서_동희오토_특별근로감독_서산지청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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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6-01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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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 취재요청
6월 1일 배포 | 분회장 심인호 | 010-8434-1516 | 사무차장 박병선 | 010-7735-0212 |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부당노동행위 규탄! 일터 괴롭힘 근절! 안전한 일터 쟁취!
동희오토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개요
■ 제목: 동희오토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6월 2일(화) 14시 30분
■ 장소: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앞
■ 순서
- 사회 : 정대성 금속노조 조직부장
1. 발언 1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2. 발언 2 : 구진성 금속노조 부위원장
3. 발언 3 : 심인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 분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위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기자회견 후 특별근로감독 촉구 지청 면담 예정.
■ 문의: 금속노조 조직부장 정대성(010-5196-8455)
○ 동희오토는 기아자동차의 모닝, 레이 등을 생산하는 완성차 위탁생산업체입니다.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올해 초부터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을 위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측 관리자들은 개별 면담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노동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식의 압박과 공정 배치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11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동희오토 원청이 이 범죄행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반증합니다.
○ 노동조합은 1월 말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에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접수했으나, 네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법이 개정되었음도 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원청교섭을 불법적으로 봉쇄하는 시도를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 노동부가 방치하고 있는 사이 사측의 감시와 사찰로부터 현장 노동자들은 심리적 위축과 관계적 고립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인권단체 ‘두리공감’과 함께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가 일터 내 ‘전략적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노조파괴 시도를 노조 조직력 와해뿐만 아니라 개별 노동자의 보편적 인권, 노동권, 건강권 관점에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또한, 현장조합원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11개 영역 중 다수 영역에서 위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조합원 상당수가 근골격계질환 치료 경험이 있고 현재도 상시적으로 진통제를 휴대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노동안전보건 측면에서 개선이 절실합니다. 지난 4월 8일 충남지노위에서 노동안전보건영역에서 동희오토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노동부 차원에서도 동희오토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기아자동차 하청공장인 동희오토는 다시 사내하청업체를 두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십수 년간 숨죽이고 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이제야 다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동희오토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에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