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청교섭 요구 묵살 한국지엠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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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5-28 13:15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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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청교섭 요구 묵살 한국지엠 규탄 기자회견
금속노조 보도자료
5월 28일(목) 배포 | 전국금속노동조합 | 대표전화 032-524-7574 | 담당: 인천지부 방민희 조직국장 010-3751-7301
[기자회견문]
원청교섭 요구 묵살! 국내법 무시!
한국지엠은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라!
2026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가 시행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다. "진짜 사장"이 책임지라는 하청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마침내 법적 정당성을 얻었고,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고통받던 수많은 노동자가 원청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조건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 한국지엠의 시계는 여전히 착취와 묵살이 난무하던 과거에 멈춰 있다.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한국지엠은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철저히 유린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짓밟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개정된 노조법에 근거하여, 부평공장 내 더원테크, 엘림BMS, 비원테크와 경륜로지스틱, 디지에프오토모티브 등에서 땀 흘려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한국지엠에 세 차례에 걸쳐 2026년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법에 따라 한국지엠은 마땅히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현재까지 어떠한 응답도 없이 철저한 무시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헥터 비자레알 한국지엠 사장은, 노조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한국은 노사 리스크가 큰 국가다.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아예 국내법을 전면 부정하며 무법자처럼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이 명시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들의 이윤만을 챙기며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지엠의 오만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다단계 하청 구조가 낳은 비극을 뼈저리게 겪어왔다. 완성차의 조립 선행단계인 칵핏모듈을 만드는 디지에프의 경우 과거 2019년, 7개의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100% 비정규직 신분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처럼 일해야 했다. "내일 나오지 마라"는 말 한마디에 일자리를 잃었고, 한겨울에는 찢어진 나일론 장갑에 테이프를 칭칭 감고 일했으며, 점심시간에는 탈의실 맨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쉬어야만 했다.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여 불법행위들을 일부 시정했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자동차 생산을 위한 필수 업무를 하면서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업체의 이름만 바뀌어 가며 계약을 하고, 원청의 수익에도 임금체불을 경험해야 했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이라도 할라치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한국지엠(원청)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거다. 한국지엠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란 것이었다. 작업량과 작업 속도, 적정 인원 배치, 위험천만한 노동환경의 개선, 심지어 노동자들의 고용과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은 원청인 한국지엠이 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당시 "원하청 간 교섭이 활성화되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고 자화자찬하며 그 성과를 독차지했다. 그러나 현실의 노동자들은 교섭 요구조차 묵살당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정부는 선언과 쇼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 한국지엠과 같은 거대 대기업의 불공정 계약이 어떻게 하청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살피는 가운데 정상적인 법 작동을 위해 제도를 살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울타리를 넘어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노동조건은 한국지엠에 좌우되며, 우리의 투쟁 대상 역시 명백히 한국지엠이다. 한국지엠은 얄팍한 꼼수로 교섭을 회피하려 들지 마라. 우리는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의 존엄이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는 그날까지 결코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하나, 국내법 무시하고 노조법 위반하는 한국지엠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핑계와 묵살을 중단하고 진짜 사장 한국지엠은 즉각 원청 단체교섭에 나서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의 불법적 교섭 거부를 엄단하고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라!
하나, 대기업 원청의 책임을 강제하고 하청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즉각 보장하라!
2026년 5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 대전충북지부 · 한국지엠지부
[개요]
□ 제목 : 원청교섭 요구 묵살 한국지엠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5월 28일(목) 11시
□ 장소 : 한국지엠 정문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 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대전충북지부·한국지엠지부
□ 문의 : 금속노조 인천지부 방민희 조직국장 010-3751-7301
□ 순서
※ 사회 : 인천지부 고재현 사무국장
. 발언1) 노조법 2조 개정 이후 민주노총 사업장 원청교섭 현황 및 한국지엠 규탄 발언
-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광호 본부장
. 발언2) 우리의 노동조건은 한국지엠에 좌우된다!(한국지엠이 교섭에 나서야 하는 이유)
-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김태훈 지회장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김용태 지회장
-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이지현 지회장
. 발언3) 원청교섭요구 묵살 한국지엠 규탄 원청 노동조합 공동투쟁 결의 발언
-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 발언4) 한국지엠 규탄 및 금속노조 원청교섭 쟁취 총력투쟁 결의 발언
- 전국금속노동조합 허원 사무처장
※ 한국지엠 사측에게 교섭요구공문 전달
※ 사진 다운로드 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