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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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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4-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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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



불법파견 불법경영 이제 그만!

4/16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16일 대법원 포스코 불법파견 3차, 4차 소송 선고 예정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



■ 제목 :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결과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4월 16일(목) 11시 예정 (대법원 판결선고 10시)

          ※ 선고 종료 시점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은 다소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장소 : 대법원 정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포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포항지회

■ 순서 : 사회_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김준옥 부지회장

   발언 1_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 경과보고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지회장)

   발언 2_ 대법원 판결 의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발언 3_ 포스코 협력사 직고용 전환 및 불법파견 대응 향후 계획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소송 당사자

■ 문의 : 류인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교육선전국장 010-4221-2560

          서윤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수석부지회장 010-6455-7863



○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4월 16일 10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8일 2건(1차, 2차)의 포스코 불법파견 확정판결 이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 중 3차(8명), 4차(215명) 대법원 판결이며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또다시 포스코의 불법파견 행위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자는 223명(3차 8명, 4차 215명)입니다. 모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으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포장업무와 압연공정, 원료하역, 롤 가공, 제강공정 등에 근무중인 자이며, 1,2차 판결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크레인, 공장, 제품 업무뿐만 아니라 제철소 전 공정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후속 사건인 5차(241명), 6차(79명), 7-1차(134명), 7-2차(9명)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포스코는 4월 8일 불법파견 등에 따른 법적리스크 해소, 위험의 외주화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에 참여중인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하여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 온 당사자인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광양·포항) 노동자와 어떠한 합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정규직 생산직군(E직군)과 전혀 다른 별도 직군(S직군)을 신설 후 정규직 임금의 반토막 임금을 적용받는 말뿐인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일부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온전한 정규직 전환 이행이 아닌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허울뿐인 정규직화로 또 다른 차별 구조에 해당합니다. 포스코가 진정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이번 대법원 선고를 통해 포스코 장인화 회장은 불법파견 피해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포스코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더이상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노동자 차별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금속노조는 10시 대법원 판결선고 직후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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