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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삼호중 하청 노동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심서 인정...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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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2-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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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법의 명령으로도 돌아갈 수 없다면,
헌법은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한 사건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정 사업장, 특정 노동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청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했을 때, 현실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만 배제된 채용, 그 자체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소 하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 가운데 노동조합 대표자만을 후속 하청업체가 채용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채용 거부를 모두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하청업체인 HS이레 주식회사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배제는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HS이레는 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의 채용 거부 사유로 “면접 태도”, “업무 의지 부족”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들뿐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도 채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면접 이전에 이미 채용 배제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는 점, 둘째, 면접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실질적으로 채용이 거부된 대상은 지회장과 부지회장뿐이라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면접이 노조 임원 배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용 승계는 없다”라는 문서를 조직적으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HS이레는 “조선소 하청에는 고용 승계가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노동자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서가 노동자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회사의 관여와 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용 배제에 그치지 않은 기획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HD현대삼호 원·하청 사측은 노조 임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불송치 결정과 불기소처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사업주들은 노조 비방,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인물을 작성·배포했고, HS이레는 노동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을 규탄하는 관제 데모까지 조직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개별적이고 우연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채용 배제, 형사고소, 유인물, 관제 데모는 서로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속된 흐름, 즉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인사 판단이나 채용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를 표적으로 삼아 배제하고,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구조적,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며, HS이레가 제기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회장, 부지회장의 원직복직 여부는 핵심이 아닙니다. HD현대삼호는 수조 원대 영업이익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직접생산의 절대다수인 하청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중구조는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며칠 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논쟁해야 할 핵심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헌법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집단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권리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된 현실은 그 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법에서 이겨도 소용없다”는 HD현대삼호 원하청 사측의 구조적 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노조를 하면 결국 잘린다”라는 인식을 원하청 사측이 전체 하청노동자에게 심어준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 집행의 한계를 넘어, 하청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현실에서 무력화하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이제 책임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은 또 하나의 종이 판결로 남을 뿐입니다. 책임 있는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하청노동자들은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헌법이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원하청 사측은 ‘탄압해도 면죄부를 받을 길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원·하청 사측을 엄정 수사하라.
2. 하청노동자의 노조 활동이 해고와 배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라.
3.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적극적 행정과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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