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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대우버스 중노위 긴급이행명령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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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2-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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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판정에도 공장 매각 시도
“복직 명령 거부…중노위는 긴급 이행 명령해야”

  자일자동차·자일대우버스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결정과 판결을 비웃고 공장 부지 매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장폐업 판결이 이어지자 공장 자체를 없애 복직 명령을 거부할 심산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강력한 긴급 이행 명령이 필요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고용노동부 울산노동위원회는 자일대우버스의 페업은 ‘위장폐업’이며 존속기업인 자일자동차가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 역시 자일자동차가 누적 적자를 핑계 삼아 베트남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노동조합을 축출하려 한 행위는 위장폐업이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한 자일자동차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초심 판정일로부터 1,184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거대 자본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소송비용을 감당하며 해고 노동자 272명과 가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해고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영안모자그룹을 규탄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인 긴급이행명령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일자동차측은 두 번의 판정과 두 번의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와 재고부품 등 영업자산을 베트남으로 반출하려 했고, 이제는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 공장 부지 차체를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소송 기간을 벌며 행정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명백한‘기획된 범죄’입니다.

  자본이 시간을 벌며 사업의 실체를 없애버린 뒤에는 그 어떤 판결도 종잇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실효적 구제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노위는 기획된 범죄 시나리오를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긴급이행명령제도는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자가 소송을 ‘시간 끌기’수단으로 악용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없애려 할 때, 법의 칼을 뽑아 이를 막으라고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즉, 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사측이 공장을 부수고 자산을 빼돌리는 동안 정부가 이를 침묵하는 것은 자본의 꼼수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직무유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일자동차의 ‘이행 회피 꼼수’를 즉각 차단하고,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라!

하나, 법원은 자본의 기만적인 상고이유서를 기각하고, 긴급이행명령을 통해 구제명령의 엄중함을 증명하라!

하나, 자일자동차는 기획된 범죄 시나리오 중단하고, 부당해고 노동자 272명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하나, 정부는 위장폐업과 자산매각으로 법망을 피하는 ‘법꾸라지’ 기업주를 엄벌하라.

사측이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1분 1초마다 노동자의 가정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긴급이행명령을 통해 국가 존재 이유를 증명하십시오.

2026년 2월 11일
자일대우버스 해고 노동자 그리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일동

※ 자료 첨부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 010-273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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