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삼호중 하청 노동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심서 인정...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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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6-02-11 12:59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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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2_취재요청_전남조선하청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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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원청이 있습니까?”
2월5일 법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헌법 위에 원청이 있습니까?” 법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2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전남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
■ 주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전남조선하청지회
■ 순서: 발언 1. 박근서 지부장(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발언 2. 최민수 지회장(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발언 3. 박준성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
기자회견문 낭독. 배준식 부지회장(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면담 예정
■ 문의: 윤용진 사무장(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010-5166-3710
1. 지난 2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HD현대삼호(주)의 사내하청업체인 HS이레(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대해 HS이레(주)의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25구합536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 역시 사업주가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하청간 도급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의 실질적 동일성과 연속성, 숙련 인력의 필요성, 종전 관리자의 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2. 2024년 6월 1일 발생한 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원·하청업체간 계약 해지로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다른 하청업체를 들이며 노조의 핵심 간부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조탄압 수법’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십수 년간 조선소에서는 ‘폐업-업체 변경-고용승계 배제’ 방식의 노조탄압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조활동에 해고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막거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은 일관되고 명확하게 ‘업체 변경 과정에서 노조 핵심 간부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표적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기업을 향한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조탄압 수법이 더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HD현대삼호 원·하청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이들에게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수십년간 도장부에서 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해온 숙련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전혀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보내 데크하우스의 배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조합원들과 분리된 채 노조탄압으로 인한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5. 이러한 노조탄압의 배경에는 2022년 조선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과 성장이 있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소 하청의 현실을 알린 51일 총파업 이후, 현대삼호중공업(현 HD현대삼호)에서도 하청노동자 수백명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두 차례나 나섰습니다.(파워공, 블라스팅노동자) 이렇게 비정규직의 노조 활동이 확대되자 2024년 6월 1일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표적해고하고, 같은 해 12월말에는 다른 지회 간부(감사위원)까지 해고했습니다.
6. 그간 원·하청 사업주들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무더기 형사고소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또한 지회 간부(감사위원)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2025년 7월 원직복직됐습니다. 그만큼 원·하청 사업주들이 노조활동에 대한 공포를 확산하기 위해 무리한 고소와 부당해고를 남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특히 지회장과 부지회장에 대한 표적해고를 자행한 하청업체 HS이레는 앞뒤가 다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노동조합과 복직 문제를 협의하다가 이를 번복했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수차례 대화를 진행하다가 실질적인 해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HS이레의 협의 요청으로 대화가 오갔으나 시간을 끄는 데 그쳤습니다. 노동조합은 언제나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통한 원직복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이를 이용해 ‘노조와 대화 중’이란 외형을 유지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8. 이밖에도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는 2025년 4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HS이레의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바 있습니다. 고소 내용은 ▲지회장·부지회장 표적해고에 따른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하청노조 비방과 관제 시위 개최에 따른 지배개입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HS이레의 불법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노동행정의 지연이 현장 탄압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9. 본 사안은 단순한 개별 해고 사건이 아니라, 조선업 사내하청 구조 속에서 반복되어 온 노조탄압, 표적해고, 행정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중대한 노동·사회 문제입니다. 언론의 공정하고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HD현대삼호 하청 현장의 구조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 참고로 2024년 10월 1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6월 1일 사측이 행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전부 인정하여 원직 복직을 명령했습니다.(전남2024부해644/부노54,55 병합) 사측의 재심신청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2025년 2월 19일 사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중앙2024부해1950/부노188 병합)
※ 첨부 : 경과 요약
2월5일 법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헌법 위에 원청이 있습니까?” 법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2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전남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
■ 주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전남조선하청지회
■ 순서: 발언 1. 박근서 지부장(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발언 2. 최민수 지회장(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발언 3. 박준성 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
기자회견문 낭독. 배준식 부지회장(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면담 예정
■ 문의: 윤용진 사무장(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010-5166-3710
1. 지난 2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HD현대삼호(주)의 사내하청업체인 HS이레(주)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대해 HS이레(주)의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25구합536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 역시 사업주가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상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하청간 도급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의 실질적 동일성과 연속성, 숙련 인력의 필요성, 종전 관리자의 채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2. 2024년 6월 1일 발생한 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원·하청업체간 계약 해지로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고 다른 하청업체를 들이며 노조의 핵심 간부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조탄압 수법’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십수 년간 조선소에서는 ‘폐업-업체 변경-고용승계 배제’ 방식의 노조탄압이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조활동에 해고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막거나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은 일관되고 명확하게 ‘업체 변경 과정에서 노조 핵심 간부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한 것은 표적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기업을 향한 준엄한 심판과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조탄압 수법이 더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HD현대삼호 원·하청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이들에게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수십년간 도장부에서 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해온 숙련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전혀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보내 데크하우스의 배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조합원들과 분리된 채 노조탄압으로 인한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5. 이러한 노조탄압의 배경에는 2022년 조선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과 성장이 있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소 하청의 현실을 알린 51일 총파업 이후, 현대삼호중공업(현 HD현대삼호)에서도 하청노동자 수백명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두 차례나 나섰습니다.(파워공, 블라스팅노동자) 이렇게 비정규직의 노조 활동이 확대되자 2024년 6월 1일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표적해고하고, 같은 해 12월말에는 다른 지회 간부(감사위원)까지 해고했습니다.
6. 그간 원·하청 사업주들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무더기 형사고소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또한 지회 간부(감사위원)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2025년 7월 원직복직됐습니다. 그만큼 원·하청 사업주들이 노조활동에 대한 공포를 확산하기 위해 무리한 고소와 부당해고를 남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특히 지회장과 부지회장에 대한 표적해고를 자행한 하청업체 HS이레는 앞뒤가 다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노동조합과 복직 문제를 협의하다가 이를 번복했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수차례 대화를 진행하다가 실질적인 해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HS이레의 협의 요청으로 대화가 오갔으나 시간을 끄는 데 그쳤습니다. 노동조합은 언제나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통한 원직복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이를 이용해 ‘노조와 대화 중’이란 외형을 유지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8. 이밖에도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는 2025년 4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HS이레의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바 있습니다. 고소 내용은 ▲지회장·부지회장 표적해고에 따른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하청노조 비방과 관제 시위 개최에 따른 지배개입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HS이레의 불법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노동행정의 지연이 현장 탄압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9. 본 사안은 단순한 개별 해고 사건이 아니라, 조선업 사내하청 구조 속에서 반복되어 온 노조탄압, 표적해고, 행정 공백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난 중대한 노동·사회 문제입니다. 언론의 공정하고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HD현대삼호 하청 현장의 구조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 참고로 2024년 10월 1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6월 1일 사측이 행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전부 인정하여 원직 복직을 명령했습니다.(전남2024부해644/부노54,55 병합) 사측의 재심신청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2025년 2월 19일 사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중앙2024부해1950/부노188 병합)
※ 첨부 : 경과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