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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15 15:34 조회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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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원청 교섭 거부 무기, 정부가 제공하나”
노조법 2조 시행령, ‘원청 교섭 승소’ 하청 노동자가 직접 반박
“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 즉각 철회, 당사자 의견 수렴하라” 공동 요구


개요

■ 제목: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
■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이용우 |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손잡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
■ 순서
사회: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발제: 행정법원 판결 승소 사업장
발제1: 최범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발제2: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발제3: 김소연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토론1: 신하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토론2: 김혜진 전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3: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4: 서명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종합토론
■ 문의: 김한주 언론국장 010-8469-2670

○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인정받은 현장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직접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정면 비판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오랜 기간 투쟁해 온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발제자로 나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 최범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는데도 원청이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교섭을 회피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시행령이 이러한 회피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부지회장은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난 7월 25일)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법원과 중노위는 원청 교섭은 창구단일화 절차가 규제할 영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활용하라고 하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는 원청은 재판부로 쟁점을 끌고 갈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섭 절차는 중단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역시 원청 교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이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절차 자체가 하청 노동자에게 또 다른 거대한 장벽으로 지적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근본적인 폐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부지회장은 “운이 좋아서 중노위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원청이 교섭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복수노조 카드와 교섭창구 단일화 카드를 꺼낼 것이다. 노동자의 노동3권과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양립할 수 없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다시금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백화점·면세점을 영업시간, 안전 등 핵심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사용자로 인정한 판결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 판결의 취지를 시행령이 훼손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은 이미 판결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에 기초한 사용자성’을 명확히 했는데도 노동부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히려 이 제도를 재해석해 실질적 교섭권을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묶어두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신하나 변호사는 “노동부 시행령은 기존의 판례, 중노위 판정례의 해석, 학계의 통설적인 견해와 명백히 상이하다.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은 ‘실질적 사용자 책임 원칙’확립과 교섭 촉진에 있으나, 시행령은 창구단일화와 같은 절차적 제약을 가중해 입법 취지 자체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 김혜진 전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노조법 시행령은 현장에 더욱 큰 혼란을 가져온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시행되면 원청은 의도적으로 하청업체에 회사노조를 만들 수 있다. 하청업체는 원청과의 계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원청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하청업체들마다 회사노조가 만들어져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방해하거나 혹은 교섭에서 회사노조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교섭단위 분리 절차에 들어서도) 원청은 교섭단위 분리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럴 경우 교섭의 권리는 또다시 지연되고 제한된다”고 말했다.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청노조와 원청사업주 사이의 관계는 마치 산별교섭과 유사한 구조라는 점에서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설계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는 정합성이 떨어지고,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입법적 해결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제29조의2는 기업내 복수노조를 전제함을 분명히 하고, 원청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제29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거나 혹은 직접 고용되어 있는 기업, 즉 하청기업 내 노조들 간에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이용우 국회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공론화하고 예고된 시행령이 아닌 노조법의 취지에 맞는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노란봉투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여러 현장 단위에서 현행 노조법의 해석론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나 개정 노조법이 현행 성과를 봉쇄하는 것으로 기능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후속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서명석 노사관계법제과 과장은 “고용노동부는 창구단일화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 교섭 단위 분리를 통해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노조 간 유연하게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을 생각하고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섭 단위 분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과연 유연한 분리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있다. 예고기간까지 문제 제기된 내용을 감안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필요하면 수정하는 방법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토론회가 끝나고 노조법 시행 전 행정소송 승소로 교섭권을 획득한 바 있는 4개 사업장 노동조합에서는 노동부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 의견수렴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 첨부 : 공동요구안
※ 별도 첨부 : 자료집
※ 사진 다운 링크 :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IgDl7KE6h7j5Torz6hpCoAn9AeRtyK4xm0gam164IvlGStw?e=Ravnz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