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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교섭 쟁의조정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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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15 11:02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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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하청 노동자, 원청 교섭 쟁의 준비한다
“원청 판단 받은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교섭 즉각 응해야”


개요

■ 제목: 현대제철, 한화오션 원청교섭 쟁의조정 돌입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10시
■ 장소: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순서:
-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2.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3. 이김춘택 거제고성통영조선하청지회 사무장
4.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 지회장
5. 기자회견문 낭독
*위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010-2732-2318)


※ 첨부 : 기자회견문 / 각 발언문
※ 사진 다운 링크 :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IgDLq05XASrhTL9NJ5mmHlQnARo0mBRZ9HkysNAvDKxPSFw?e=cD0AcS




기자회견문

현대제철, 한화오션은 원청 교섭에 즉각 응하라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쟁의조정 돌입 기자회견

2025년 7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은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원청 자본은 교섭에 나와야 하나 여전히 거부하며 열악한 하청 노동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원청은 최종심 운운하지 말라. 원청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의 ‘진짜 사용자’인 진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부정할 수도 없다. 그간 하청 바지 사장과의 교섭은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고, 다단계 중간착취의 사슬은 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더 높이기만 했다. 그래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노조법을 개정시킨 것이다.

원청 자본은 개정 노조법도 휴지 조각으로 만들 심산인가. 지금 현대제철, 한화오션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에도 법적 쟁송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뒤에도 불복하고 소송으로 따질 가능성이 높다. ‘원청 교섭으로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법의 취지를 짓밟으려 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 원청 교섭이 가장 가까운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원청 자본의 망발에 어떤 대처도 보이지 않는다. 이곳에서 원청 교섭 실현이 무너진다면 다른 하청 사업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희망도 싹을 틔울 수 없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현대제철,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는 쟁의조정에 돌입한다. 쟁의를 준비하며 원청 교섭의 길을 앞당기겠다. 그 길을 열고 전체 하청 노동자의 등불이 되어 진군할 것이다.

2025년 12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이상규 발언문]

노조법 2조, 3조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원청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 바로 2025년 7월 25일입니다.

그 이후인 8월 24일, 노조법 2조·3조가 개정되었고,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고,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와 교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명백한 부당함 앞에서 고용노동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히 하청 노동자들이 착취와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노동부는 늘 그래왔듯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018년 현대제철에 대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 2021년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인 현대제철에 교섭을 요청한 것도 바로 그해입니다.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쳐, 2025년에 이르러서야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최소 4년 전부터 현대제철의 불법성과 사용자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청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많은 착취와 탄압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당한 현실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전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부당함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며 쟁의조정을 신청합니다. 법 시행전 노조법 2,3조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요구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자본은 같은 방식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 것입니다.

노조법 시행을 앞둔 지금,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사업장부터 원청 교섭을 성사시키고,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로 지금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투쟁!
[이김춘택 발언문]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신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12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이므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도 2025년 7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2025년 10월 24일부터 네 차례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의 “최종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단체교섭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대한민국 구성원이라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할텐데, 한화오션은 결과를 보고 그때가서 검토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개정 노동조합법이 곧 시행되는데, 법원 확정판결 운운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어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처럼 한화오션이 여전히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도 법원도, 국회도 모두 무시하는 재벌 대기업의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마찬가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무시하고 하청노동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쟁의조정을 신청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재판을 계속하며 시간을 끄는 것이 법이 보장하는 한화오션의 권리라면, 교섭거부에 맞서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한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권리입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노동위원회법 제27조에 따라 한화오션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로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스스로의 판정에 바탕해 쟁의조정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업 초호황에 한화오션은 2025년 영업이익 1조 2천억~3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는 실질임금 삭감과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고, 하청업체는 한화오션에 선급금 형태로 8억~10억 원의 빚을 지며 겨우 업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원하청구조와 원청의 이익 독차지는 오직 하청노조가 원청과 단체교섭하고 파업할 수 있을 때에 배로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요구합니다. 한화오션의 단체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랍니다. 하청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담당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허원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부위원장 허원입니다.
원청교섭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설명 할 필요성은 없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삼권중 쟁의권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그것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단결 할 수 있으며, 사측과 교섭할 권리, 그리고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권리중에 어느 한가지라도 행사할 수 없다면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권리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청이 교섭에 나왔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청이 교섭에만 응하고 그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제시안도 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섭권은 무용지물이 될것이고, 교섭을 통하여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원청을 상대로하는 쟁의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청업체가 쟁의권을 가지고 원청을 압박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노조법 개정의 취지는 퇴색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쟁의 조정신청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있고, 내년 3월 10일 시행될 노조법 2조에 비추어 볼 때 사측은
지금 당장 교섭에 나와야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원청의 교섭 회피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쟁의조정신청을 통한 쟁의권 확보로 원청과의 투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개정된 노조법이 우리의 노동현장에 잘 안착되어지도록
금속노조가 힘있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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