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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SDI울산, 노사협 근로자위원에 금품 살포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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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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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울산, 노사협 근로자위원에 금품 살포
고용노동부 “금전 지원 안 돼” 개선 지시

○ 삼성SDI울산 사업장에서 사측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일이 벌어져 고용노동부가 개선 지시를 내렸다.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11일 삼성SDI울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 측에 밝혔다.

○ 울산지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측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활동비, 경조사비, 통신비, 근로자위원들만의 워크숍 지원 등 보수 성격의 금전 지급, 지원을 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활동한다. 사측이 근로자위원에 비상임이 아닌 전임 활동을 보장하고, 금품을 살포한 것은 근참법 위반에 해당한다.
 
○  또 근참법 제6조 제1항은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수는 12명에 달한다.

○ 아울러 삼성SDI울산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 상위 고과를 부여하고 진급을 시켰다. 고과는 현장 작업에 따라 달라지는 체계인데, 전임 활동으로 현장 투입도 안 된 근로자위원들이 상위 고가를 받고 고속 승진했다는 지적이다.

○ 사측은 노사협의회 사무실을 사내에 3곳이나 설치한 반면,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 사무실은 사외에 1곳 설치했다. 지회 사무실은 사업장으로부터 차로 약 10분 정도 걸린다. 사측이 노사협의회는 길들이기, 민주노조는 배제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 김성용 지회장은 “회사와 노사협의회는 이런 불법적인 관행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사측이 불법을 저질렀으니,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를 생각하는 노사협의회가 만들어지도록 노조는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울산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개선을 지시하고, 오는 31일까지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첨부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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