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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무리한 검찰수사 규탄, 대리점 판매노동자에 대한 현대차 원청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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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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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은 ‘노동자 죄 씌우기’ 중단하고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라
무리한 검찰 수사 규탄, 대리점 판매노동자에 대한 현대차 원청의 책임 촉구 기자회견문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 영업사원이다.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은 모두 억대 연봉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일 거라며 주위에서 모두 부러워한다. 하지만 자동차 영업사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있는 사실은 대부분 잘 모른다. 원래는 현대기아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은 모두 정규직만 있었다. 현대차는 98년 IMF 외환위기를 핑계로 구조조정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에게 위로금 몇 푼 쥐어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만들었다. 판매 노동자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반반씩 이원화된 것이 이때부터다.

비정규직 영업사원은 정규직 영업사원과 똑같은 일을 한다. 현대자동차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고 정기 감사를 통해 업무지시 위반이 적발이 되면 징계를 받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구분이 없다.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영업사원을 단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로 철처히 차별하고 착취했다. 뭘로 봐도 노동자인 판매사원을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보험 가입은 물론 근로기준법 상 기본 권리를 깡그리 박탈해버렸다.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다.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니 노동조건은 굳이 이야기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현대판 노예였다.

더 이상 노예로 살 수는 없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2015년 8월 22일 민주적, 자주적으로 만들었다. 이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노조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김선영 위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대리점을 필두로 조합원들이 있는 대리점을 폐업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 대표들의 무참한 해고가 시작되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현대기아차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무력화되었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해고한 수많은 현대기아차 대리점 대표들을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고소했다. 수십 명의 대리점 대표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리점 대표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현대기아차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현대자동차가 대리점 대표들을 압박해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당노동행위 진짜 주범은 현대자동차였다.

지회는 현대자동차와 정의선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와 검찰에 여러 번 고소하였다. 하지만 매번 검찰은 현대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수많은 대리점 대표들의 구체적인 증언들이 넘쳐났지만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원청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 원청이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동조합을 탄압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당연한 현실이다. 이를 노동부와 검찰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우리는 2022년 5월부터 삼성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국내사업본부앞에 천막을 치고 24시간 숙식을 하며 고용승계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당연히 현대자동차에 폐업 해고당한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대자동차를 제대로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심지어 8번 재판 끝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선영 지회장이 노조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대리점이 폐업되어 해고되었고, 지난 10년동안 노조활동을 하면서 직접 듣고, 보고, 경험했던 사실을 진술했을 뿐인데도 검찰은 지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한 것이다. 심지어 이 사건은 처음 수사했던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이다. 불송치 사건을 다시 검찰이 끄집어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노동조합이 고소해서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수십 건은 모두 불기소하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결국 기소한다. 검찰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 편을 떠나 최소한 법앞에 중립적인 척이라도 해야 했다. 이렇게 대놓고 재벌의 편을 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는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기계적 항소를 하면서 또다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국가 폭력을 가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닌가. 2025년 지금도 현대자동차의 노조탄압은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대리점 대표들의 운영 기한을 65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점주가 65세가 되면 계약을 해지해 매년 수십개 대리점이 폐업하고, 새로 계약한 대리점들이 해당 지역에 다시 문을 연다. 이 과정에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모두 고용승계가 배제되면서 해고 된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지만 노동부와 검찰은 10년 동안 묵묵부답이다. 노동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니 현대자동차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조롱하듯이 부정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소년 노동자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노동부장관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와 검찰은 현대자동차를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한다. 대리점 폐업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은 “현대자동차는 판매대리점과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방법으로 그 존속여부를 좌우하는 불이익을 줄수 있는 지위에 있다” 라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이번 법원 판결과 노조법 개정 취지대로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판매연대지회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김선영지회장을 포함해 많은 조합원들이 10년을 해고 노동자로 고통받고 있고, 또한 현재도 현대자동차의 악랄한 노조탄압으로 많은 비정규직 판매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노동3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하던 일터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2025년 11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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