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 판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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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1-10 09:50조회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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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1-10 0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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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권을 즉각 인정하라!”
개요
■ 제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대법원 “단체교섭 청구소송”판결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1월 12일(수) 13:30분
■ 장소: 대법원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 순서:
발언1)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2)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언3)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최민수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오세일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소송 당사자
■ 문의: 전영수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비상대책위원 010-8838-2105
○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청구 소송은 원청 현대중공업이 하청지회의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1) 노동조합 활동 보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 3) 총고용 보장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집단적 근로관계 의제에 대해서 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소송이다.
○ 현대중공업 원청은 사내하청지회의 교섭 촉구에도 하청 노동자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얘기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원청은 하청업체에 대한 지배, 결정의 위치에 있으며 하청업체 출·퇴근, 휴식 시간, 업체 본공 인원, 물량 팀 인원 활용, 잔업, 특근까지 모든 것을 지배, 결정해 왔다.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다단계, 불법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 단체교섭 청구 소송은 2018년 대법원에 송치되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에 있다. 그러나 7년 동안 판결을 미루고 있다. 지난 8월 24일 노조법 2·3조가 국회를 통과했고 3월 10일이면 법안이 시작된다. 이제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 원청 현대중공업에 대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하루 빨리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 위 취지에 따라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조선소 하청 3지회가 대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