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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안전한 일터, 노동자 참여로 시작해야 한다-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금속노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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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9-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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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노동자 참여로 시작해야 한다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금속노조 입장

정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 노동자 참여가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책의 보완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산재 예방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각 부처에서 진행해야 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간 여러 대책도 흐지부지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노동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번에도 안전 인식 확산을 위한 민관 협업 내용엔 기업 경제단체 등과 구성되는 협의체가 명시돼 있으나 노동계와의 창구가 없다. 대책에 명시된 특위 외 상시로 점검할 수 있는 창구가 구성되고, 금속노조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둘째, 정부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 및 노동자 대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이 없다. 개별 사업장 노사만 참여했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를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원하청 산보위 구성 및 하청 참여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 현행 산보위 구성 요건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원하청 노사가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보위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대표 추천 시 소속 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산감) 위촉 의무화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으나, 실제 명산감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명산감 참여 시간 타임오프 면제 등 명산감의 실질적 활동 보장을 위한 내용이 부재하다.

셋째,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바꾼다고 해서 작업중지권이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포함해 작업중지 시 원하청에 대한 임금보전 계획 등 불리한 처우 해소 대책 외 직접적 손실 보전 대책 역시 마련돼야 한다.

넷째,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고시 차원의 위험성평가를 법정화한다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사업주가 선정한 업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형식화된 위험성평가를 노동자 참여 기반의 위험성 평가로 전환하기에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현실성이 매우 부족하다.

다섯째,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더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조선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하도급 관계 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 내용이 부재하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 관련 대책 역시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거의 추진되고 있지 않은 ‘안전 리더’ 확산 등 대책만 나와 있다.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조선업과 제조업 작은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안전 대책이 세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산재 예방과 관련된 이주노동 담당 부서 설립 등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참여다. 대책은 당사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설계돼야 한다. 금속노조는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최선두에 있다. 정부는 금속노조 요구를 반영해 구호에 그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라.

202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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