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노위, 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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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9-11 13:18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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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업 당직업무 등에서 배제,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제적 불이익 회복하라는 추가적 구제명령
노동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권리구제 확대 환영
1.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신성자동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통해, 사측의 행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중앙2025부노55, 56 병합 판정). 특히 이번 판정은 지노위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 명령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2. 신성자동차는 메르세데스-벤츠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4대 보험 가입이나 기본급 등이 전무한 영업직 노동자들은 2024년 4월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신성자동차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하여 회사 내에서는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거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단체교섭을 해태 했습니다. 이에 맞서 노동조합은 2024년 9월부터 합법적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해왔습니다.
3. 그런데 신성자동차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에 나서기보다는 노동조합이 현수막 게시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수 조합원을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하거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법원은 사측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에서는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임에도, 사측은 노동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하여 매장 내 판매활동(당직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고급차량을 판매하는 업무 특성상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높은 구매 의사를 가진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당직업무를 통해 상당한 수의 차량을 판매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박탈하여 불이익을 준 것입니다. 실제로 당직업무 수행기간 대비 당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 영업직 노동조합원들의 차량판매 대수는 44%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측은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영업직 노동자는 곧장 당직업무에 배치해주어 다수 노동조합원의 후속 탈퇴를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일환인 조끼 착용을 이유로 업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판매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부터 배제하기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2025.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당직업무 배제, 조끼 착용자 업무회의 배제 행위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사측의 이러한 행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사측의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5. 금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지노위 단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을 명령한 부분입니다. 그간 노동위원회는 신성자동차 영업직 근로자들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는 구제명령은 하지 않아왔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을 신청하였던 중앙2016부노254, 255, 중앙2017부노 4, 5 병합 판정 등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기본급조차 없이 근무하는 것도 부당한데,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상회복 명령도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받아온 것입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확인’만 받을 수 있을 뿐 노동위원회를 통해 강제력 있는 경제적 불이익 회복의 명령은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구제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라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차별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협소한 테두리만 보호하겠다는, 심히 부당한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고 플랫폼 노동자ㆍ프리랜서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급증하고 있는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6.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금번 판정을 통해 “노동조합원들이 2024. 10. 이후 당직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당직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수입상당액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명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노동조합법 제86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이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8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서를 통해 ▲구제명령 제도는 원상회복주의가 원칙이므로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까지도 부당노동행위가 없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인 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 인정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이고 적극적 구제명령이 반드시 필요한 점,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는 근로자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간이성, 적정성을 통한 행정적 구제절차이므로 민사소송과 같이 엄격하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는 점, ▲노조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수입상당액을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을 명령하지 않은 초심 지노위 판정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사용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제적 불이익 회복을 강제하는 내용으로,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노동3권 침해를 회복하라는 구제를 명함으로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정입니다.
7. 자동차 판매 노동자, 방문점검원,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이로 인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지금껏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 피해를 당하고도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만 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지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법적 절차를 강제당하고 감내해왔던 것입니다. 당장에 신성자동차 영업직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자동차 영업직 조합원들은 이번 판정 대상이었던 당직배제의 부당노동행위 피해를 입은 이후 추가적으로, 당직배제로 인해 낮아진 판매실적을 이유로 무려 12명이 계약해지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노위는 지난 6월, 영업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 역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만, 기존 노동위원회 입장을 답습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회복하라는 구제명령은 하지 않는 판정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 노동조합 측에서는 사용자의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 구제명령을 하라는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8.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플랫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위원회의 역할 및 지원방안을 위한 연구포럼을 발족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nlrc.go.kr/nlrc/board/reportData/11176/detail.do
.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의지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판정과 구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번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향후에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통해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9. 곧 있을 신성자동차 영업직 조합원들의 계약해지 사건에서도 노동위원회는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판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10. 기자 여러분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끝>
첨부자료1. 중앙2025부노55, 56 병합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서
2. 플랫폼·프리랜서·5인 미만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취약계층 연구포럼 발족(중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