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화오션 및 현대제철의 원청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25 15:30조회135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성명]원청교섭거부_부당노동행위_1심선고_250725.hwp (590.0K) 27회 다운로드 DATE : 2025-07-25 15:30:15
관련링크
본문
모든 원청은 즉각 하청 교섭에 나오라
“한화오션, 현대제철 원청의 하청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
25일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오션과 현대제철 원청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요구한 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한화오션,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라고 본 것이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한 세월만 십수년이다. 이제야 법원은 원청의 하청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고, 기준은 다시 확고해졌다. 하청 노동 현장의 산업안전, 노동조건, 노조활동 등에 원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다.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니 즉각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하라. 또 원청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으로 뭉쳐 원청 교섭에 나설 것을 금속노조는 제안한다.
다만 재판부는 한화오션 사건에서 노조활동, 취업방해 사안의 경우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증거상 판단 문제이므로 금속노조는 증거를 보강해 항소심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입법기관은 원청 교섭에 새 패러다임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하청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뤄라.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청 원청 책임 간주 조항을 명시하라. ‘진짜 사장’의 책임, 이제부터 시작이다.
2025년 7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