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조법 후퇴 불가” 금속노조, 국회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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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24 16:52조회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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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후퇴 불가”
금속노조, 국회 농성 돌입
‘노동자 추정 불가, 손배는 법원 판단, 시행 1년 유예’ 등 후퇴 움직임…
금속노조, 운동본부 원안 쟁취 위해 환노위 위원장실서 농성
○ 금속노조가 24일 오후 4시 15분 노조법 2·3조 개정안 원안 쟁취를 위해 국회 본청에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 농성에 돌입했다.
○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3시 50분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의 원안 수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성에는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하청 비정규직 당사자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사무장, 특수고용노동자인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 등 6명이 참여 중이다. 농성 노동자들은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가 요구하는 개정안 핵심 조항은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간주 조항, 개인 손배 금지 조항이다. 당정은 현재 이 핵심 조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노동자 손배 남용을 근절하는 방향이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손배 책임 제한을 정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 이김춘택 사무장은 면담에서 “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그동안 단식하고, 고공농성하며 싸워 왔다. 노조법 개정안이 후퇴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한 투쟁을 해야 하는가. 조합원들은 참담한 심경”이라 말했고, 김선영 지회장은 “10년 넘게 싸우고, 3년 가까이 국회 앞에서 농성했다. 노조법 개정 원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 농성에 돌입한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후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 원안 내용이 포함돼야 하청 비정규직, 특수고용 등 노동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 노동조합 조직이 아닌 노동자 개인을 향한 손배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지금껏 손배로 금속노조는 너무나 많은 열사를 잃었다. 원안 쟁취로 반드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손배 폭탄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법 개정 방향에 대해 말만 무성하다. 비정규직, 손배 피해 당사자들은 마음만 졸이고 있다. 숙의를 거치겠다면서 당사자만 패싱한 채 기관끼리 정리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국회, 정당, 고용노동부 등 각자가 생각하는 개정안을 모두 공개하고 당사자들과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말했다.
※ 문의 : 금속노조 조직국장 진환 010-2732-2318
※ 사진 다운 링크:
https://kmwunion-my.sharepoint.com/:f:/g/personal/hanjukim25_kmwunion_onmicrosoft_com/EnogCfVsTkFGvzNNyrG9pL8BM8d-wCWJDb5QNb-xU7qRPQ?e=G7XE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