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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취재요청] 신성자동차 해고자, 집사게이트 의혹 조현상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특검 사무실 앞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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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2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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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신성자동차 해고자,
집사게이트 의혹
조현상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특검 사무실 앞으로 간다

□ 제목 : 신성자동차 해고자, 집사게이트 의혹 조현상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특검 사무실 앞으로 간다
□ 일시 :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8시30분 ~ 오후 1시
         (조현상 부회장 특검 출석시간 오전 10시)
□ 장소 : KT광화문빌딩 WEST 앞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 문의 : 투쟁 경과 관련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4830-0511
          7/21 당일 현장 연결 - 박귀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국장 010-6640-3138
1. 1년 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신성자동차(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해고자들이 조현상 부회장을 만나러 특검 사무실 앞으로 갑니다. 조현상 부회장은 김건희 집사게이트 의혹으로 7월 21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더클래스효성(주) 10억 원, 더프리미엄효성(주) 5억 원, 신성자동차(주) 10억 원, 효성도요타(주) 10억 원 등 조현상 부회장이 지배하는 기업에서 총 3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신성자동차(주)의 실소유주는 (주)HS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입니다. 신성자동차(주)의 지분 42.86%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주)에이에스씨(지주회사)이고, 이 회사는 조현상 부회장 개인이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3. 신성자동차(주)(대표이사 최장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와 자동차딜러계약을 맺고 광주·전남지역에서 자동차 판매 및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주)가 1년 넘게 24명의 노동조합원을 해고하거나 퇴사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4. 2024년 4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지회장 김원우)가 결성된 이래 신성자동차(주)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조합원 17명을 해고했고, 그외에도 조합원이었던 7명을 퇴사시켰습니다.
5.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회사가 2024년 10월 이후 조합원을 당직업무에서 배제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준 행위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고(사건번호 전남2025부노1), 지난 6월에는 3월 31일에 이뤄진 8명에 대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원직복직시키라고 판정했습니다.(사건번호 전남2025부노31) 회사는 ‘실적미달’이란 이유를 들어 이들을 계약해지했지만, 노동조합원만 당직에서 배제시켜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이로 인한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판정입니다. 이 판정서에 따르면 당직에서 배제되자 차량판매 대수가 44%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판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7월 11일자로 조합원 4명을 추가 해고했습니다.
6. 작년 7월 피해자인 직원들이 신성자동차(주) 대표이사의 성추행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6월 27일 노동조합은 검찰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을 고소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동안, 성추행을 저지른 대표이사는 그 피해자인 노동조합원까지 해고시킨 상태입니다.
7.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신성자동차(주)의 실소유주인 조현상 회장에게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성추행을 저지른 신성자동차(주)의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8. 또한, 노동조합은 이러한 신성자동차(주)의 인권침해에 대해 지난 4월 Mercedes-Benz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건을 조사중이라는 답변만 할 뿐 어떠한 적극적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독일에 본사를 둔 Mercedes-Benz는 독일공급망실사법(LkSG)에 따라 간접공급자인 신성자동차(주)의 인권침해 신고를 조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9.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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