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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민주당 개정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 금속노조 간접고용비정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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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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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정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플랫폼, 3.3, 계약직, 하청노동자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임금, 위험의 외주화, 해고의 위협에 시달린다는 점에서 똑같은 처지입니다. 98년 김대중 정부가 만든 파견법, 정리해고법 이후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간접고용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해 이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노동유연화’라며 더 적은 임금을 주고 언제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간접고용비정규직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파견법을 개정해 더 확대하려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정규직의 삶을 바꾸는데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속에서 잘못된 현실을 바꾸고자 당사자들이 나섰습니다.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섰습니다. 관리자에게 아킬레스건이 끊기고 폭행당하고, 집단해고를 겪고 길거리에서 하늘위 고공에서 농성하며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20년을 넘었습니다.

살이 터지고, 뼈를 깍는 고통 속에서 ‘부당함에 저항할 권리’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렇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이거라도 먼저 시작하자’며 내용을 축소해 윤석열 정부하에서 노조법 2·3조가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은 경총 등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소한의 내용조차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부자를 위하고 노동자를 핍박하는데 몰두하는 윤석열은 없습니다. 윤석열은 없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작은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입니다. 일회용품 취급받는 비정규직이 단결할 권리, 진짜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권리, 무시당하면 싸울 수 있는 쟁의할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어야 하는 노조법 2·3조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통과된 민주당(안)보다 진전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눈치보며 삭제된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이뤄져야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안)에 3가지 내용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하나 2조 1호 ‘근로자 정의’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둘 2조 2호 ‘사용자 정의’에 ‘사내하도급 원사업주’ 개념을 추가하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진짜 사장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 3조 ‘손배 청구’에 ‘노조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노동조합 이외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또다시 사용자임을 증명하라며 소송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기존 민주당(안)에 불필요한 소송남발을 멈추게 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조활동은 집단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노조탈퇴와 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개인손배를 금지하도록 추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조법 2,3조 빠른 개정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민주당 개정안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취지에 맞는 노조법 2·3조 개정! 온전한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합니다. 금속노조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3권’보장을 위해 20년 넘게 투쟁해왔습니다. 그 투쟁이 이제 법개정으로 이어지는 지금, 우리는 ‘온전한’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목숨걸고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17일
금속노조 간접고용비정규위원회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기아차소하비정규직지회·기아차광주비정규직지회·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전남조선하청지회·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자동차판매연대지회·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현대그린푸드전주지회·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기륭전자분회·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현대ISC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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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성명

성   명  서

22대 국회는 온전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조정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의 노조법은 1953년 제정된 법으로 지난 70년간 노동할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하고, 행동하는 데에 수많은 제약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은 지난 70년간 급변해 왔고 현재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특수 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로 넘쳐나지만 지금의 노조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좁혀놓아서 이러한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우리노동자가 요구하는 법안으로 온전히 개정되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교섭을 통한 대화가 가능해지므로 오히려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무분별한 노동자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 또한 줄어들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2대 국회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즉각 요구한다.

2025년  7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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