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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논평] 김영훈 후보자, 핵심을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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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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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후보자, 핵심을 채워라 
노조법 개정안, 개인 손배 금지 등 원안으로 추진해야 
회계공시·타임오프 명확한 폐기 입장 필요 

금속노조 총파업이 진행된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노동자들은 빗속에서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처리, 윤석열 정권의 반노조 정책 회계공시·타임오프 폐기 등을 외쳤다. 하지만 김영훈 후보자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만 할 뿐 개정안 내용의 수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회계공시 및 타임오프에 대해서도 폐기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총파업 핵심 요구는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다.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가 추진한 개정 원안에는 노동자 추정 조항,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 간주 조항, 개인 손배 금지 등을 포함했으나 지난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빠졌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볼 수 없었다. 원안 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파업 사건에 동참한 산별노조 활동가, 연대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배는 계속 이뤄질 것이며 원청 책임을 명확하게 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불법 파업’ 정쟁만 반복했다. 노동자의 파업이 왜 발생했는지는 강조되지 않았다. 청문회서 언급된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손배 사건은 모두 사용자의 불법파견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파업의 불법성을 따져 묻기 전에 파업을 유발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정리해고 등 노동자들이 불가피하게 파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합법의 테두리로 들여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만든다.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에 실질 교섭권을 부여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끈다. 노동기본권을 좁게 해석하는 현행 노조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도 여러 차례 쏟아졌다. 안팎에서 언급되는 ‘1년 시행 유예’는 용납할 수 없다. 20년 전 주5일제 시행에 대한 재계의 비토가 지금 노조법 개정에서도 반복되는데 김영훈 후보자가 이에 휘둘려선 안 된다. 

또 김 후보자는 회계공시, 타임오프에 대해 노조 자주성 침해성을 강조하나 폐기하겠다고 언급하진 않았다. 양대노총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수준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한 회계공시는 명확한 노조 자주성 침해 정책이다. 노조 운영과 재정에 대한 정보는 조합원의 알 권리이지 국가기관의 알 권리가 아니다. 노동조합은 국가와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게 원칙이자 국제 기준이다. 노조 전임자를 두는 것 역시 노사가 교섭을 통해 정할 일이지 국가가 이를 통제할 일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스스로 ‘노사자치 원칙’을 강조했다. 회계공시, 타임오프 폐기야말로 노사자치 원칙의 실현이다. 좌고우면 말고 내란수괴의 반노조 정책을 없애라. 

아울러 김 후보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 문제에 대해 “물꼬를 트기 위해 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고용노동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차례 사용자를 만났다고 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사용자는 단 한 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500일 넘게 계속되는 현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다. 고용노동부 고소고발에 따른 사용자 수사 등이 뒤따라야 한다. 언급한 외투 기업 문제에 대한 노동부 차원의 연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금속노조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자회사 간접고용 확대 등에 맞서 투쟁해 왔다. 지난 민주당 정부 정책의 여파는 지금까지도 노동자에게 손실을 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어도 금속노조는 안심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금속노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7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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