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추가 표적해고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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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14 14:36조회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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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250714신성자동차_4명_추가_계약해지_규탄.hwp (90.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4 1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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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8명 원직복직 판정 무시, 또다시 4명 해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 인정하고 모든 해고 조합원을 복직시켜라
벤츠 수입차 판매업체 신성자동차㈜가 7월 11일 ‘실적미달’ 이유로 영업직 조합원 4명을 또 계약 해지했습니다. 지난 3월 ‘실적미달’ 이유로 조합원 8명을 계약 해지한 것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원직복직과 유사행위 금지 명령했지만, 그 판정서(전남2025부노31 신성자동차(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4명을 해고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지노위 판정 무시, 노조파괴 목적의 표적 해고입니다.
계약해지 사유인 ‘실적미달’은 회사가 1~3월 조합원을 영업 당직에서 고의로 배제하여 만든 인위적인 결과입니다. 지난 3월 지노위는 이 당직배제가 부당노동행위이며, 실적 저하의 직접 원인이라 판단했습니다.(전남2025부노1) 지노위 판정서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당직에 배치되지 못한 기간 중 차량판매 대수는 당직 배치 때에 견주어 44%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신성자동차에서 지난해 4월 노조를 만든 이후 조합원 17명을 해고됐습니다. 신성자동차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악용해 영업전시장 당직 배제, 계약해지, 노조 탈퇴 유도, 교섭 거부와 해태로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고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표적 탄압 사업장인 신성자동차 해고 조합원 복직과 문제 해결이 그 출발입니다.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하며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이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 신성자동차는 4명 해고를 철회하고, 지노위 판정대로 8명을 즉시 원직 복직시켜라!
1. 신성자동차는 해고된 조합원 17명 전원 복직시키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1. 메르세데스-벤츠는 신성자동차의 노조탄압 해결에 나서고, 성추행 대표이사를 해임하라!
1. 신성자동차 실질소유주 HS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은 노조 인정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라!
1. 검찰은 성추행 대표이사를 기소하고, 이재명 정부는 노조파괴를 단죄하라!
2025년 7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신성자동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