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강원지역 산업단지 불법파견 의심 업체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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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11 10:04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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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강원불파고발_250711.hwp (521.0K) 8회 다운로드 DATE : 2025-07-11 1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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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강원지역 불법 ‘사람장사’ 업체 고발
무허가 파견에 52시간 초과…법 위반 구인공고 수두룩
개요
■ 제목: 강원지역 산업단지 불법파견 의심 업체 고발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14일(월) 오후 2시
■ 장소: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 주최/주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김하종 미조직비정규부장
발언
-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금속노동조합 이대우 전략조직국장
- 규탄 발언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김남순 본부장
- 촉구 발언 : 전국금속노동조합 허원 부위원장
고발장 접수
김상용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면담
■ 문의: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 이대우 010-7577-3875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김남순 본부장)와 전국금속노동조합(장창열 위원장)는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강원도 내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우산일반산업단지, 동화농공단지․동화일반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3. 그 결과 다수의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들이 아래 표와 같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위반 의심 조항
처벌 조항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조(파견 기간)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실태조사 후속 조치로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5월 2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의 정례협의회에서 파견법 위반 의심 사용․파견사업체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위반 확인 시 직접고용 의무 지시, 체불임금 지급 등 관련 조치 시행 등을 요구했으나, 강원지청은 특별감독 실시 어려움, 수시감독 등 지도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감독 진행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2025년 7월 14일(월) 11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강원지역 산업단지 불법파견 의심 업체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규탄,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법 위반에 따른 조치 시행 촉구, △ 고발장 접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 고발 기자회견 이후에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주요 공단에서 법 위반 실태 폭로 선전전(현수막 게시 및 유인물 배포), 노동법 상담, 당사자 법률 지원,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7. 기자회견을 계기로 법 위반 실태가 개선되고,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조사 결과 포함 보도자료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