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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금속노조, 닛토덴코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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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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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배포된 보도자료입니다.  

금속노조, 닛토덴코 등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지배 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제출했다. 지난 26일엔 같은 취지로 한국니토옵티칼 법인과 대표이사를 추가 고소했다.

○ 고소 당한 사용자들은 노조법 제81조 제3, 4호를 위반해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 사측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위장 청산하기 전부터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 행위를 했다. 사측은 2022년 9월경 최현환 지회장에게 “회사 운영에 협조하지 않으면 닛토덴코가 폐업할 것”이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일본 본사 이메일(2022. 1. 15)에 “금속노조 선동에 휘둘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경우에는 언제라도 니토 그룹은 중국 법인의 생산물량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게 이전해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조기에 폐업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일본 본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측의 “노력(지배 개입 행위)에 감사”하다는 답신까지 보냈다. 폐업 겁박으로 노조의 굴복을 강요한 행위는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

○ 아울러 사측은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거부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체협약 제41조에는 “분할, 합병, 양도 시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 단체협약 변동에 관한 사항”에 관해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41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중대한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협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구조조정 내지 조직변경, 기업변동 등 회사 내부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단협 효력이 유지되는데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 30.자 2022카합50161 결정-한국와이퍼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7. 5. 19.자 2017카합10031-동광기연 사례) 회사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묵살했다. 특히 일본 본사 대표이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인의 허위 보고(“조합원들이 돈에 현혹돼 투쟁하고 있다” 등)를 듣고 “청산 종료 시까지 절대로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청산 이후에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이 한국니토옵티칼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까닭에 금속노조는 한국니토옵티칼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조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 사례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성이 짙다.

○ 일본 닛토덴코 측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화재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현장에서 대체 생산을 통해 고객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공지 이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방적으로 청산되고,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 이후 물량을 흡수한 한국니토옵티칼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거뒀다.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1조 4965억원으로 전년(1조 946억원) 대비 4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고용 없는 사업 계속에 회사는 큰 수익을 내고 노동자만 생존권을 박탈당했다.

○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벌어진 일은 명확한 부당노동행위다. 외투 자본은 뿌리 깊은 노조혐오에 기인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정리하고, 한국니토옵티칼에서 ‘민주노조 없는 사업 계속’을 영위하고 있다. 관련 판례가 있는 만큼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용자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은 6월 30일 기준 540일째 불탄 공장 옥상 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 첨부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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