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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명] 현대차 불법에 저항한 대가 35억, 사법부 왜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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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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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에 저항한 대가 35억, 사법부 왜 존재하나
대법 CTS 파업 손배소‘심리불속행기각’ 종결에 부쳐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범죄를 벌였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2010년과 2012년 CTS 파업을 전개했다. 노동조합이 결정한 쟁의행위였다. 금속노조는 간부를 현장으로 파견해 비정규직 쟁의행위를 지원했다. 이후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인정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손배소는 취하됐다. 그러나 금속노조 간부, 파업 연대 정규직 노동자 등 4명만 남겨 현대차는 끝까지 손배 족쇄를 채웠다.

금속노조는 20억원에 확정이자까지 3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고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따지지도 않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시민 2400명, 국회의원 52명이 탄원까지 낸 사안을 다시 살펴보지도 않은 것이다. 탄원의 내용은 현대차 손배 사건이 유엔사회권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지적한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남은 이 선례는 이후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다시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제사회 요구와 헌법상 노동3권을 완전히 짓밟은 대법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은 다시 사회적 요구로 떠오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취지도 묵살했다. 사용자의 불법으로 발생한 쟁의행위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야 한다. 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노동자 개인이 아닌 쟁의행위를 결정한 금속노조에 물어야 한다. 대법원은 노동자 개인의 삶을 파탄 지경으로 이끄는 손배 남용의 이면을 살펴보지 않았고, 기업의 불법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것도 등한시했다. 철저하게 강자의 편에 선 대법원의 결론은 사회의 정의를 걷어차기에 이르렀다.

파업은 늘 기업이 부른다. 현대차 불법파견, 현대제철 불법파견이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불렀고, 한화오션의 차별과 중간착취가 하청 노동자의 끝장 투쟁을 야기했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가 고공 투쟁을 만든 것이다. 파업 투쟁의 본질을 묻지 않고 ‘기업의 손해’만 역점을 두는 사회는 정상이라 볼 수 없다. ‘0’이 몇 개인지도 모른 돈 앞에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저 배상 책임만 캐묻는 야만의 사회는 이제 끝내야 한다.

금속노조는 정당한 파업에 죄를 물은 결론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돈 앞에 노동자가 쓰러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파업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2025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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