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노위, GGM 부당노동행위 또 인정...거짓 상생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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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02 10:00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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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50702지지엠_부당보직해임_판정_이행_촉구_기자회견.hwp (91.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2 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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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노사상생, 노조탄압 대명사 광주글로벌모터스
전남지노위…부당보직해임·부당노동행위‘또 인정’
GGM은 노조 지회장 2차 보직해임도 원상회복하라
개요
■ 제목 : 전남지노위…노조 지회장 2차 보직해임 부당인사, 부당노동행위 인정
거짓 노사상생 광주글로벌모터스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7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출입구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 순서 (사회 : 권오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발언2.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발언3. 김진태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조합원
■ 문의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권오산 노동안전보건국장(010-4830-0511)
1.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사상생은 거짓이고, 대표적인 노동조합 악덕기업이란 사실이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해 단체교섭 거부 해태 부당노동행위, 노조 비방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지회장 부당징계, 부당보직해임 판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노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가 2025년 1월 1일자로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을 파트장 보직에서 다시 해임한 것을 두고 부당한 보직해임이자 부당노동행위로 또 인정해습니다.(전남2025부해239/부노28 병합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지노위는 이 사건 심문회의를 지난 5월 22일 개최하였고 그 판정서가 6월 26일 당사자에게 송달됐습니다.
2. 광주글로벌모터스는 2024년 7월에 김진태 지회장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위해 의자를 치우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항의하자 상사명령불복종과 명예훼손 및 휴대폰 개인소지 금지 회사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하고 같은 사유로 파트장 보직에서 해임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부당인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노위와 중노위는 부당징계와 부당보직해임 판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전남2024부해739/부노63병합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정직,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중앙2024부해2120/부노197. 200병합 재심판정)
3. 중노위 부당징계와 부당보직해임 판정까지 나오자 회사는 2024년 12월 14일 김진태 지회장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12월 3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평가 결과 최하위등급(D)을 받았다며 2025년 1월 1일자로 파트장에서 다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회장과 금속노조는 부당보직해임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5년 3월 28일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4. 전남지노위는 판정서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안)에 불이익한 변경사항(직책자의 보직해앰)을 신설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사건 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최하위등급(D)를 부여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보직해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불이익한 변경사항(직책자의 보직해임)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이사건 회사 기술직 관련 인사평가의 평가 분야에서 생산참여율 중 소정근로시간 외 잔업·특근 참여 지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 여겨진 점, ▲초과노동시간을 강제·고정시키는 불합리한 작용을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성과 타당성을 온전히 담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회사 소속 총 43명 중 이 사건 근로자만 최하위등급(D)으로 확정하여 보직해임한 것은 이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잠재적 불신에 의해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 정당성이 결여한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5. 지노위는 보직해임은 지회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6.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는 지노위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라 김진태 지회장에 대해 파트장 보직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합원 및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 및 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섭은 하고 있으나 여전해 형식적일 뿐 실질적인 진척은 없습니다.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사내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성실교섭에 나서서 조속히 2024년 임단협을 체결하고 2교대 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7.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