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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정당한 투쟁, 손해배상 책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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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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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정당한 투쟁, 손해배상 책임 인정할 수 없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1심 선고에 부쳐

2021년 여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불법파견에 맞서 쟁의행위에 나섰다. 기업의 범죄행위를 폭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쟁의행위를 유발한 현대제철은 되려 노동자가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2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늘(24일) 인천지방법원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 180명에게 5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는 사용자 불법에 대항한 쟁의행위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금속노조는 투쟁과 항소를 통해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불법파견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결과를 끌어낼 것이다.

사측은 ‘200억’ 손해를 증명하지도 못했다. 손배소 목적이 노조 탄압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손배소 남용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 손배소 남용과 그로 인한 폐해가 확인된 만큼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2021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현대제철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2년 인천지방법원도 전 공정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직접고용 판결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간접고용을 강제하면서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기소조차 안 했다. ‘불법에 저항한 죄’를 물어 노동자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국가는 왜 기업의 불법엔 그토록 관대하단 말인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 투쟁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정의롭지 못하다. 현대제철은 즉각 손배소를 철회하고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에게 사과하라. 금속노조는 모든 일터에 중간착취가 사라질 때까지, 노조법이 개정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6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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