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대위아, CCTV로 노동조합 불법 사찰...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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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24 14:37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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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창원1공장 정문의 CCTV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현대위아 창원1공장 정문 경비실 건물 위 설치 된 CCTV
시설물, 임직원 및 방문객 보호, 보안 목적 설치
실상은 위법한 노동자 불법사찰 도구
대한민국 곳곳에는 여러목적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법도 마련되어있다.
CCTV 설치는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다니는 곳에 방범활동(건물침입, 안전, 주차) 등을 위해 사업주나 개인이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를 했다면 설치 장소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 촬영시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부착해야 한다.
최근 현대위아 사측은 지회의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 할 목적으로 창원시 성산구청으로부터 국가하천 위에 설치된 정문 출입구의 기아교 소유자(점용자)가 확인된 후 바리게이트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공장의 주 출입구가 정문 입구에서 기아교 입구(바리게이트)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현대위아 사측은 주 출입구인 기아교를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시민)가 확인 할 수 있는 CCTV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다. 현대위아 정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임직원이나 방문고객만 확인 할 수 있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을 뿐이다.
주 출입구가 변경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대위아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안내문 부착 시정보다 더욱 큰 문제는 현대위아의 불법사찰 행위다.
CCTV 열람 권한은 명백히 제한되어 있다. 범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조 공문이나 당사자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CCTV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열람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위아 사측이 CCTV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불법사찰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보안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이용해 카메라 각도를 임의 조작하면서까지 지회의 집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또한 CCTV에 녹화 된 영상화면을 개인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1분20초 분량)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회금지가처분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창원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사적인 법률상 이익을 위해 CCTV 자료를 위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CCTV로 목적 외 열람을 했고, 노동조합 활동을 사찰 한 것은 불법행위다.
보안담당자가 한 행위인지 아니면 제3자(현대위아 관계자)가 한 행위인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CCTV 녹화영상 화면을 개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을 하고 촬영한 것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다.
과거 삼성전자서비스와 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테러 방지목적을 위해 공항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사진(영상)을 빼돌려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소송에 증거물로 활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는 현대위아 사측의 불법적 사찰 행위를 묵과하고 넘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현대위아 자본은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회피할 목적으로 반강제적인 부제소 동의로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
지회의 투쟁을 빌미삼아 "본사이전검토"라는 언론플레이를 펼쳤고, 이번에는 CCTV로 지회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사찰했다.
불법파견으로 투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불법사찰을 자행한 것도 현대위아 사측이며, 모든 책임은 현대위아 사측에 있다.
이번 현대위아 사측의 노동조합 불법사찰은 경찰 수사기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수사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5조 제5항, 제72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등 법에 의거하여 현대위아 사측에 반드시 엄중하고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게 해야 할 것이다.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현대위아 창원1공장 정문 경비실 건물 위 설치 된 CCTV
시설물, 임직원 및 방문객 보호, 보안 목적 설치
실상은 위법한 노동자 불법사찰 도구
대한민국 곳곳에는 여러목적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법도 마련되어있다.
CCTV 설치는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다니는 곳에 방범활동(건물침입, 안전, 주차) 등을 위해 사업주나 개인이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를 했다면 설치 장소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 촬영시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부착해야 한다.
최근 현대위아 사측은 지회의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 할 목적으로 창원시 성산구청으로부터 국가하천 위에 설치된 정문 출입구의 기아교 소유자(점용자)가 확인된 후 바리게이트를 설치했다. 이로 인해 공장의 주 출입구가 정문 입구에서 기아교 입구(바리게이트)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현대위아 사측은 주 출입구인 기아교를 촬영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시민)가 확인 할 수 있는 CCTV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았다. 현대위아 정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임직원이나 방문고객만 확인 할 수 있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을 뿐이다.
주 출입구가 변경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대위아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안내문 부착 시정보다 더욱 큰 문제는 현대위아의 불법사찰 행위다.
CCTV 열람 권한은 명백히 제한되어 있다. 범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조 공문이나 당사자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CCTV 보안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외부 유출 및 목적 외 열람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위아 사측이 CCTV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불법사찰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보안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이용해 카메라 각도를 임의 조작하면서까지 지회의 집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또한 CCTV에 녹화 된 영상화면을 개인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1분20초 분량)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회금지가처분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창원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사적인 법률상 이익을 위해 CCTV 자료를 위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CCTV로 목적 외 열람을 했고, 노동조합 활동을 사찰 한 것은 불법행위다.
보안담당자가 한 행위인지 아니면 제3자(현대위아 관계자)가 한 행위인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CCTV 녹화영상 화면을 개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을 하고 촬영한 것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행위다.
과거 삼성전자서비스와 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테러 방지목적을 위해 공항 내부에 설치된 CCTV의 사진(영상)을 빼돌려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소송에 증거물로 활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는 현대위아 사측의 불법적 사찰 행위를 묵과하고 넘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현대위아 자본은 불법파견 문제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회피할 목적으로 반강제적인 부제소 동의로 노동자들을 해고시켰다.
지회의 투쟁을 빌미삼아 "본사이전검토"라는 언론플레이를 펼쳤고, 이번에는 CCTV로 지회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사찰했다.
불법파견으로 투쟁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불법사찰을 자행한 것도 현대위아 사측이며, 모든 책임은 현대위아 사측에 있다.
이번 현대위아 사측의 노동조합 불법사찰은 경찰 수사기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수사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5조 제5항, 제72조(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등 법에 의거하여 현대위아 사측에 반드시 엄중하고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게 해야 할 것이다.
※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