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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미지급 청구 광주고법 승소 판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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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6-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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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배제는 위법 판결
포스코와 근로복지기금은 미지급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하라

  항소심도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배제는 차별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법행위라 판결했습니다.
  2024년 7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1심 판결에 이어 광주고등법원은 2025년 6월 19일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광양지회 조합원 261명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청구 소송에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2025년 5월 14일 대구고등법원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 473명이 낸 학자금 등 청구 소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를 넘어, 대기업의 불법파견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한 포스코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입니다.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의 차별금지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판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스코의 차별행위가 불법임이 법원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포스코와 근로복지기금은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미지급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의 자녀학자금 차별 미지급으로 조합원 자녀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포스코는 2021년 6월 24일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문”을 통해 포스코 원·하청 간 임금격차 및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실천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포스코 협력사들은 2021년 7월 “상생”을 명분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고 금속노조 가입과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가 늘어나자, 소송 방해의 목적으로 2021년 3분기부터 근로자지위확인 소를 제기한 노동자들에게는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조합원 자녀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했고 이에 일부 조합원은 학자금을 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소송을 취하해야 했습니다.
  포스코는 학자금 차별과 복지카드 차별지급을 무기로 노동조합을 와해시켜 소송을 철회시키려는 치졸한 불법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포스코는 말로만 ESG와 기업시민을 외치지 말고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통해 수십년동안 천문학적인 수익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즉 포스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700명 이상에 이르고 1천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근로자지위확인 대법원 승소 판결과 잇따른 법원의 승소 판결에도 포스코는 여전히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ESG와 기업시민을 내세우면서도 불법파견을 계속하며 노동하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노동자와 시민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탄핵한 윤석열의 뒤를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포스코를 포함한 대기업의 불법경영을 책임 있게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온전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모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노동자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분배를 위해 포스코의 불법경영에 맞서 시민사회와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 포스코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복지포인트 즉각 지급하라!
하나. 포스코는 불법파견 중단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나. 포스코는 금속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법원도 인정했다. 실질적 사용자 포스코는 교섭의 장으로 나와라!

2025년 6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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