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옵티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NCP 공정평가 촉구 기자회견 > 보도자료/성명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성명

[보도자료] 옵티칼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NCP 공정평가 촉구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5-07 11:56
조회10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기자회견문>

한국 NCP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건 공정평가하라

지난 4월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소현숙 조합원이 건강악화로 476일만에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박정혜 조합원이 농성을 계속하면서 5월 21일이면 고공 농성은 500일이 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이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로 법인 청산을 결정하면서 그 다음해 노동자를 집단해고 했다. 하지만 정작 구미공장의 물량을 니토덴코의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이전하였다.

한국니토옵티칼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7명을 계속해 채용하여 왔다. 고공 농성 이후 채용된 인원만 87명이다. 구미공장 해고노동자 7명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렵지도 않다. 2023년 440억원, 2024년 566억원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별개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50년 토지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 갖은 혜택을 입고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그 대가라 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고용책임을 완전히 져버린 것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단해고 사건은 한국NCP(한국기업책임경영국내연락사무소)에 제소되어 있다. NCP는 OECD 회원국가가 나라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분쟁해결기구이며, 한국 NCP는 이 사건 1차 평가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는 오늘 한국 NCP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 위원회 의원들이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 한국닛또덴꼬는 사실상 하나의 기업으로 일본 니토덴코의 사업상 결정과 거래관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

이 사건 제소된 니토덴코는 한국 자회사들의 공정 및 물량 배분을 계획하여 생산량, 인원 채용, 해고, 매출, 수익 등을 결정하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즉 일본 니토덴코 이 집단해고 사건에 있어 당연히 당사자 적격이 있다.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고용 및 사업종료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할 때 충분하고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은 한국NCP가 국제기준과 인권의 가치에 충실하여 일본 니토덴코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조사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은 회원국의 법을 저촉하지 않는 한 가이드라인의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은 한국 NCP는 니토덴코의 한국 법 준수 여부에 갇히지 않고 ‘비사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주선하는 역할에 나설 것도 주문한다.

해고노동자 박정혜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족과 동료들과 만나고, 외투기업 니토덴코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옵티칼 사건 공정평가 촉구
한국NCP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NCP 의견서 별도 첨부
※ 사진 다운 링크 :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TEL. 02-2670-9555 (가입상담 1811-9509)
FAX. 02-2679-3714 E-mail : kmwu@jinbo.net
Copyrightⓒ 2017 전국금속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